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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101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9.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7. 7.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청력손상 정도는 좌측 32dB, 우측 43dB인바, 한쪽 귀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상태는 심각한 상태이고 이명증상도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장해판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제11급 제5호로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4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중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은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러므로 원고의 난청 수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손상 정도를 좌측 32dB, 우측 43dB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① 청력의 측정방법 : 청력 측정방법으로는 피검자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는 주관적 방법과 피검자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측정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관적 검사방법에는 순음청력검사 등이 있고, 객관적 검사방법에는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등이 있다.② 각 방법의 사용도 : 순음청력검사는 단일한 주파수를 가지는 순음으로 주파수에 따라 음의 강도를 조절하여 청각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공기전도 순음청력 검사는 헤드폰을 통해 순음을 들려주고 반응을 측정하는데, 검사를 받는 사람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인데 반해, 청성지속반응검사는 순음의 진폭이나 주파수를 주기적으로 변조시킨 변조음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자극의 변조에 의해 유발된 에너지가 유발한 뇌파를 기록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객관적 검사로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다.③ 적합한 측정방법 : 신체상 장애는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장의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청력의 정도는 검사받는 자가 느끼는 가청 정도에 의해 장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 측정방법은 유아 등 피검사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관적 검사방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3에도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처분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④ 감정인의 의견 : 감정인도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우측 55dB, 좌측 40dB)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하면서도, 순음청력검사가 아닌 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본원에서 시행한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5dB, 좌측 60dB로 우측에서 표준순음청력검사와 10dB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어음청취역치가 측정불가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2차례에 걸친 신체감정상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⑤ 최종 판단자료 : 결국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될 수 없고, 한편 원고 주치의사는 우측 52dB, 좌측 37dB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수치를 구성하는 추가자료 제시가 없어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장해정도는 최소가청력치(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청력역치)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보다 더 좋은 결과치가 있으면, 이를 채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된 ○○○○○ 병원장 측정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구체적인 수치와 어음 명료도, 이명정도, 검사결과의 신뢰도 평가 등의 각종 요소를 구비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좌측 32dB, 우측 43dB 측정치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또 원고는 이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해등급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시행규칙 별표 5 준용등급 참조), 위 ○○○○○병원장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명은 간헐적인 것에 불과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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