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1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9.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장반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8. 8.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다가 앞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3경 급성 심장사(의증)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로 인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하루 12시간 작업 중 자동차 뒷범퍼(5kg) 18개를 약 120회, 앞범퍼(10kg) 18-20개를 상차 포장하는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면서 항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껴왔고, 재해 발생 약 1년 전부터는 소외 회사의 변경된 교대방식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망인은 2016. 8. 1.(월)부터 같은 달 5.(금)까지 중국 백두산 등반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회사 산악회에서 단체로 간 것이었고 오히려 여행기간 중 무리한 등반과 회식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망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생체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출근한 월요일 아침에 발생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5. 9. 1. 소외 회사 도장생산과(포장반)에 입사하여 도장 후 완성된 범퍼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포장반의 근무형태는 주 5일(토, 일 휴무), 주·야간 교대근무로 주간 근무 시간은 06:50~15:30{조식(선택) 06:20-06:50, 중식 11:00~11:40, 휴식시간 08:50-09:00, 13:30-13:40}, 야간 근무시간은 15:30~01:30(간식시간 19:30-20:10, 휴식시간 17:30-17:40, 22:10-22:20, 00:10-00:20)이었고, 망인은 평소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토요일에 특근을 하기도 하였다.다) 포장반은 2개조로 주·야간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고, 2개의 생산라인에 각 3명이 한 팀이 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은 3명 중 1명이 포장작업(20분)을 하면, 1명은 대기(20분), 1명은 휴식(20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1개 생산라인당 1일 평균 1,200개를 생산하여 1인 평균 1일 작업량은 400개 정도였다.2) 재해 발생 전 근무현황가) 망인은 2016. 7. 30.부터 2016. 8. 7.까지 휴가기간이었는데, 그 중 2016. 8. 1.부터 같은 달 5.까지는 회사 산악회에서 중국 백두산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망인은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2016. 8. 8.(월요일) 주간조로서 06:5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나) 망인의 재해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7시간 40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59분이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2. 3. 23.부터 2016. 6. 9.까지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의원에서 30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6. 6. 13.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의원에서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수술 및 외래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09.경부터 이상지질혈증, 2013. 경부터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된다.다) 망인이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내역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년도까지 약30년간 흡연(하루 반 갑)을 하고, 주 1~2회 정도 음주(소주 1~2병)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16. 8. 8. 09:03- 직접사인 : 급성 심장사 의증- 사망의 종류 : 병사나) 자문의- 초진기록지상 일하던 중 식은 땀을 흘리며 쓰러진 점과 119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점 등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다) 진료기록감정의- 급성 심장사는 평상시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이 심장병 증상이 발현한 지 1시간 이내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무런 심장병이 없이 돌연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질환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심근증, 심장판막증, 선천성 심장병, 심장의 전기적인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돌연사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많은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남성,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음 등이 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바, 의증인 급성 심장사를 야기한 원인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 심장사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정확한 기여도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 1372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는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의심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39시간 59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27시간 40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며, 망인은 사망 전 1주일은 하계 휴가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망 직전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업무 내용이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바뀌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 심장사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망인의 사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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