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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018,2심-대법원,2018두435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 11. 5. 17:54경 위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회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3. 1. 1.부터 수산식료품 제조업체인 ○○수산 주식회사에서 출납, 세금계산서 정리, 생산·수매·판매일보 정리, 구내식당 식단표 작성 및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보통 07: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2주간의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1일당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은 원고의 근태일지상으로 직전 1주간에 약 47시간 30분, 직주 4주간에 약 52시간, 직전 12주간에 약 49시간 43분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63. 5. 10.생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3세였고, 2008. 11.경 이후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가 2016. 11. 5. 의식 저하를 보이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응급 개두술, 동맥류 클립 결찰술 및 뇌내출혈 제거술 등을 시행받았음. 원고의 상태는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의식이 저하한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상태는 우측 중대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내혈종 및 지주막하출혈 상태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평소에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야기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에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중대뇌동맥류가 파열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중대뇌 동맥류의 파열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 없이 자연적인 경과의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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