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6. 8. 18. 11:55경 회사 사무실 밖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10경 사망하였다,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중한 연장근무, 출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2007. 4. 23. 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소속으로 근무하고,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한 후, 2016. 8. 1.부터 다시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 각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견적 산출, 자재 구매, 발주 의뢰, 도면 수정, 협력업체와의 업무 협조 등의 내근업무와 공사현장의 진행 상태와 도면확인 등의 외근업무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센터 건축공사현장의 외근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진주시와 김해시 등을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하면서도 그와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2016년 초부터는 1주에 약 3일, 2016. 7. 하순경부터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진주시와 김해시 등을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때로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 1주(2016. 8. 11. ~ 2016. 8. 17.) 동안의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3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4주(2016. 7. 21. ~ 2016. 8. 17.)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9시간 16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12주(2016. 5. 26. ~ 2016. 8. 17.)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1시간 39분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 등망인은 1978. 12. 14.생으로 2012. 12. 28.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혈압이 130/80mmHg로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에 해당하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약 17년 동안 흡연을 하여 왔다.망인은 2016. 3.~4.경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사망하기 약 1주 전부터는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망인은 2016. 8. 18. 10:30경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몸이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1:55경 사무실 밖에서 온 몸에 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같은 날.13:10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 (○○○○○○연구원 ○○○○수사연구소)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과 죽종판 출혈에 의한 관상동맥의 폐쇄 및 심근의 괴사 등 급성심근경색증의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이 2016. 3.경부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고, 사망 당일에도 회사에서 가슴의 통증을 호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심장의 병변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임.나)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장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망인의 사망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됨. 망인은 생전에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비만, 흡연, 고지혈증,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인 스트레스 등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각각의 인자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망인은 2012. 12. 28.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를 권고받았고 2016. 3.∼4.경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관상동맥질환이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에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료가 늦어져 예후가 악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망인이 평소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진주시와 김해시 등을 오가면서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 업무의 강도가 특별히 과중한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의 업무내용 등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흡연, 고지혈증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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