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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개별화물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1차 가공업체인데, ○○○○은 2016. 10. 10.자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고되자 2016. 10. 5.경 소외 회사에 운송차량 확보에 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송기사 2명을 요청하였고, ○○○○은 원고와 소외1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생산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다. 원고는 2016. 10. 12. 11:41경 여수시 산단중앙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제품출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3단으로 적재해 놓은 파렛트(15톤)가 무너지면서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라. 원고는 2016. 10. 31.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5.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예상되자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2016. 10. 4. 소외 회사와 매일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0.경부터 운송을 위해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2012. 10. 1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운송비를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10. 4.자로 하여 일당 '20만 원', 업무내용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긴급운송', 근무일 '매주 5일', 근로계약기간 '2016. 10. 4.부터 10. 28. 까지'를 내용으로 한 일용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재해조사에서 긴급한 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원고를 채용하여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없다.① 소외 회사는 ○○○○의 1차 가공협력업체로서 소외 회사 생산물의 운송은 ○○○○이 주식회사 ○○물류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류는 ○○○○과 운송재계약을 체결하여, ○○○○이 운송하는 형태였고, 운송비는 운송이 완료되면 ○○○○이 ○○물류에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송계약이나 운송비의 지급형태는 변경되지 않았다.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고일자에 작성된 출고 요청서 및 검수확인서에 평소대로 운송사가 '주식회사 ○○물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운송을 하면 ○○○○이 운송비를 ○○물류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운송재계약에 따라 위 운송비는 △△물류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20만 원은 운송비라기보다는 원고 등이 화물연대 파업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전속으로 운송을 함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라는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위 일당이 운송이라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의 생산물을 운송을 하기로 한 소외3는 재해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⑤ ○○○○이 소외 회사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비상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통보한 날은 2016. 10. 5.경인데, 위 근로계약서는 통보일 이전인 2016. 10. 4.자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주 5일)에도 2016. 10. 8.경까지 타 없체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서는 사고 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⑥ 원고는 개별용달화물 운송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재해발생 당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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