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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55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유한회사 창원상남점에 근무한 자인데, 2016. 12. 2. 05:30경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이하생략을 안민터널 쪽에서 사파동 이하생략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6. 12. 28.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들에게 “망인이 제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코맷250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망인 소속 사업장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유류비, 보험료 등을 보조한 사실이 없는 점, 사고 발생 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망인의 출근경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순로가 아니었던 점, 재해 당일 출근시각이 7:00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이용할 권한 또는 관리권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을 지원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재해로 봄이 상당함에도,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적용 법조항 및 그에 따른 법리  (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따라서 개정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37조 및 부칙이 명시적으로 개선입법의 시적 적용을 헌법불합치결정시까지 소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에는 개정 된 신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갑 제4,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으로 5교대로 운영되어 근무자가 제1교대를 위해서는 7시까지 출근하여야 하나, 유니폼 환복 및 교대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적어도 근무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는 것이 관례였던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시급제 부매니저로서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일반 근로자보다 일찍 근무지에 도착할 필요가 있었고, 더군다나 사고 당일은 망인이 상급자이자 직전 근무조인 소외2에게 미숙한 업무처리 방법을 물었고, 이에 소외2는 망인에게 가르쳐줄테니까 교대 전에 일찍 와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한 점, ③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빠른 05:30경 출근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일응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거나(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원고의 무면허무보험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3년경부터 무면허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던바, 사실상 운전능력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취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무보험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은 운행과정이나 사고와 직결된 것이 아니라 운행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위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요건인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거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 인바,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거주지로 택함에 따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자가용이 대중교통수단보다 출퇴근에 더욱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거주지와 사업장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거리에 비추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최적·최단의 경로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자택에서 151번 버스를 이용할 경우 6:30경 사업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비록 소외2가 망인에게 일찍 와서 업무를 배우라고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신속한 업무습득을 위한 망인의 부탁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고, 상급자인 소외2가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하라는 취지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업무습득은 매장에서 제공하는 교육 CD프로그램을 듣는 것 등이므로 반드시 조기에 출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업무시간 이후에도 습득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이라는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해서라도 무리하게 출근을 하게 할 정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그런데 망인은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이하생략을 지나지 않고는 산을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으므로, ‘① 조천북로, ② 안민터널, ③ 삼정자교차로에서 ○○○○대학교병원, 대방동 방면으로 우측방향, ④ 창원대로, ⑤ 사업장(근무지)‘의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발생지점은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이하생략’로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즉 망인이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를 이용하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가 빨라 다른 도로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인바, 위험하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 인가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듯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이륜자동차를 선택할 것인가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던 망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륜자동차를 선택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선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망인에게 운행경로와 방법에 있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사고 경위를 보면,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륜자동차가 56m, 망인은 51m 미끄러졌고 이륜자동차의 바닥 충격 지점이 1차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이용방법도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망인의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스스로의 결단으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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