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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2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스텝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6. 28. 13:25경 소속 사업장에서 식은땀과 구토 등의 증세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2015. 6. 29. 14:55경 뇌출혈에 따른 뇌탈출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개인적 소인의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전 근무일자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크린 OOO에서 돈을 베팅하고 손해를 본 입장객들로부터 모욕적인 폭언과 민원을 제기 당하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실제 근무시간도 1주당 60시간이 넘는 등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4. 9. 16. OOO사회 OO지사로부터 위 지사가 운영하는 스크린 OOO 건물(지하 5층, 지상 9층)의 유지, 관리, 보수를 위탁받은소외 회사에 입사하여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2) 근무형태는 수·목·금·토·일요일 근무, 월·화요일 휴무의 주 5일제 근무이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휴식시간은 1시간(점심시간) 이었으며, 휴무일 근무시 대체 휴무일이 주어졌다.3) 망인의 근무시각은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이었으나, 실제로는 통상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였고, 경마 경기가 열리는 금·토·일에는 오후 7시경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 평균적으로 정상 근무시간보다 1시간가량 추가 근무를 하였다.4) 망인은 2015. 6. 22. 월요일 휴무를 하였고, 같은 달 23. 화요일은 원래 휴무일이었으나,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5. 수요일은 대체 휴무일이었으나, 종전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소외 회사에 나와 2시간가량 추가 근무를 하였다.5) 피고의 재해조사에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40시간(5일 근무 2일 휴무),발병 전 4주간 총 160시간(28일 중 20일 근무) 1주간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총 480시간(28일 중 20일 근무) 1주간 평균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 조사에는 약정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평균적으로 1일 1시간가량 추가 근무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다가 상병 발생일 직전 휴무일(수요일)에도 2시간 추가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상병 발병전 1주간 47시간, 발병 전 4주간 총 182시간 1주간 평균 45.5시간,발병 전 12주간 총 542시간 1주간 평균 45.1시간 근무하였다.6)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6~7주 전 음주한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일이 있었고, 재해 발생 전 1개월 전쯤 술자리에서 팀장인 소외2에게 “요즘 조금 힘들다. 이만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7) 소외 회사의 팀장인 소외2은 재해조사에서 ‘망인은 재해 발병 당일 오전에 정상출근하여 농담도 하며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발병일 즈음 업무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나 심리적 압박 또는 육체적 부담을 초래할 만한 일은 없었으나, OOO 영업일에는 시설관리 문제로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8) 원고는 재해조사에서 ‘망인이 최근에 업무가 조금 복잡해 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나 회사 업무와 관련된 특별히기억되는 일을 없다’고 진술하였다.9) 한편 망인은 2012. 7. 11.경부터 같은 해 11. 2.경 사이 OO의원에서 ‘기타 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과 ‘다음다갈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9. 24. 소외 회사에의 채용을 위한 건강진단에서 혈압은 141/92mmHg로 측정되었다.10)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회 소주 1병정도 마시고, 하루에 반 갑 정도 약 10년 정도 흡연을 하였다.11) 주치의(OOO병원) 소견서○ 망인은 최근 업무상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어 2015. 6. 28. 오후 1시경심한 두통, 구토 후 의식 혼탁 발생하여 OO대병원을 거쳐 뇌출혈 진단 하에 본원 전원 됨.○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음주, 흡연,고혈압 또는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4주간, 1주간 망인의 평균근로시간은 45.1시간, 45.5시간, 47시간으로 점차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에 비추어 돌발적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근로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가정한 기준인 64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또한 망인이 2015. 6. 23. 화요일 휴무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휴무일인 같은 달 24. 수요일에도 2시간가량 추가근무를 하였으나, 종전에도 휴무일근무시 대체휴무일이 주어졌고, 그러한 근무일 변경이 종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해 직전의 근무일 변경이 감내하기 어려울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망인이 이 사건 발병 1개월 전 고객의 모욕성 언사에 따른 스트레스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그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볼 만한 증거가 없다(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동료 근로자와 농담을 하며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의 업무가 시설관리 업무로서 OOO을 찾는 고객들과 상시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아니었고, 상병 발생 직전 민원으로 인해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재해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주치의(OOO병원)는 망인이 최근 업무상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을 제시한 주치의가 재해 전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적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망인은 2012년경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있으나, 그 이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2013. 9.25. 건강진단에서 측정된 혈압 141/92mmHg은 정상 혈압의 기준을 넘는 고혈압으로알려져 있으며,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생활습관이나 기왕증에 기인하여 자연 경과적인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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