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3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2. 2. 2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조공장 제강 및 조형 검사, 전기로 제관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3. 11.경부터 위 회사의 단조공장 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금형강 검사자로 근무하였는데, 2016. 2. 4.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2.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원고의 청력치는 우측 4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원고는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5년간 동일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모든 기간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업무 특성상 주로 작업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담당 업무가 검사 업무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적으로 근무한 품질관리팀 사무실의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소음 노출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동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동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 차.에서 정하고 있는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내지 6, 11, 12, 13,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난청의 발생 : 원고는 35년간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48세였던 2006. 6. 10.부터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진단을 받아왔던 점, 피고도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력치는 우측 4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인정하였고, 처분서에서 업무관련성만을 부정하였던 점, ② 검사의 신뢰도 : 원고는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검사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발생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소음노출의 정도 : 원고의 주된 업무가 단조공장에서 단조품의 금형강, 공구강의 경도검사, 육안검사, 검사성적서 작성 등을 하는 검사업무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확인을 위해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한 장소에서 일과 대부분을 근무함이 필수적이었던 점(초과근무 등을 감안하면 더욱 장시간 근무하였음이 추단된다), 그런데 원고의 소음노출은 매우 장기간에 걸처 이루어졌던바, 하루 종일 연속해서 3년간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에 비해 소음노출의 정도가 적었다고 보기 어려고, 증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④ 인과관계 : 감정인은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의 부족으로 소음성난청 유발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소견이나,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 85데시벨 이하의 소음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절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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