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3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90.4. 1. ○○○○○(주) ○○공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경수정작업(도어 단간차, 범퍼 단간차, 이종누락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6. 8. 16. '제1-2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 19.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04. 10.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를 숙여 도어를 잡고 들어 올리는 맞춤작업 및 범퍼 단간차를 맞추는 작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특히 원고는 2003. 10. 13. 5요추-1천추간탈출증, 요추염좌상으로 장해 제8급2호를 받은바 있고, 2007. 1. 18. 항강증(HNP5-6, 6-7)으로 장해 제6급5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과거 업무상 장해가 이 사건 발병에 기여하였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원고는 ○○○○○(주)에 1990. 04. 01. 입사하여 진단일 기준 약 26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경수정 작업(도어 단간차, 범퍼 단간차, 이종누락 작업 등)을 수행함.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 1주 평균 5일정도 근무함.2) 구체적인 업무 내용가) 공정명 : 검차그룹 경수정 7조나) 작업내용 : 경수정 작업(도어 단간차, 범퍼 단간차, 이종누락 작업 등)다) 작업자세○ 도어 단간차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여 도어를 잡고 들어 올려 맞춤.○ 범퍼 단간차 맞추기 위해 손으로 밀려 단간차를 맞춤.라) 작업내용○ 도어 단간차 작업 : 서서나 허리를 숙여, 쪼그려 앉아 망치, T자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도어 불량을 망치와 T자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도어를 조정함.○ 테일게이트 단간차 작업 : 서서 맨손으로 차량 뒷문을 열고 닫으면서 불량 유무를 확인함.○ 프론트 범퍼 단간차 작업 : 쪼그려 앉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차량 앞 범퍼 조립을 해제하여 불량을 조정하고 다시 조립함.3) 신체조건 등 기타사항신장 178cm, 체중 80kg4) 재해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병원 : 2007. 5. 19., ○○한의원 : 2010. 4. 23., 2010. 6. 28., ○○○○한의원 : 2010. 5. 12., ○○한의원 2010. 5. 13., 2011. 5. 13. ~ 2011. 5. 14., 2011. 5. 17., 2011. 6. 2., ○○마취통증의학과의원 : 2011. 2. 14., 2011. 3. 2., 2011. 3. 16., 2011. 3. 30., 2011. 4. 14., 2011. 4. 26., 2011. 6. 15.)○ 어혈요통(○○한의원 : 2009. 5. 18. ~ 2009. 5. 19., 2011. 7. 28.)○ 요각통(○○한의원 : 2009. 9. 24., ○○한의원 : 2009. 10. 14 ~ 2009. 10. 17., 2009. 12. 10., 2009. 12. 21.)○ 담음요통(○○한의원 : 2009. 10.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정형외과의원 : 2010. 9. 24., ○○한의원 : 2010. 9. 27 ~ 2010. 9. 28.)○ 요통(○○○내과의원 : 2011. 2. 14., ○○한의원 : 2011. 2. 21., 2011. 2. 23., 2011. 3. 23., 2011. 4. 6., 2011. 4. 8., 2011. 10. 5., 2011. 10. 7., 2011. 10. 19., ○○○의원 : 2011. 5. 11., 2011. 5. 17., 2011. 8. 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한방병원 : 2011. 4. 26., 2011. 5. 2., 2011. 6. 11., ○○한방병원 : 2011. 6. 1., ○○한방병원 : 2011. 7. 6., 2011. 9.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병원 : 2011. 4. 29., ○○○병원 : 2011. 6. 24., ○○한방병원 : 2011. 7. 11., 2011. 9. 8., ○○한의원 : 2011. 9. 15. ~ 2011. 9. 16., 2011. 9. 19. ~ 2011. 9. 21., 2011. 9. 23., 2011. 9. 26., 2011. 9. 28., 2011. 9. 30., 2011. 10. 13., 2011. 10.18.) 등5) 산재보험 요양내역가) 재해일자 : 1988. 6. 2.- 승인상병 : 2도 화상 안면부 우측, 전방부 좌측 견갑부, 경부- 요양기간 : 1988. 6. 2. ~ 1988. 6. 22.나) 재해일자 : 2003. 10. 13.- 승인상병 : 5요추-1천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요양기간 : 2003. 10. 16. ~ 2005. 12. 31.- 장해등급 8급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는 사람)다) 재해일자 : 2007. 1. 18.- 승인상병 항강증(HNP 5-6, 6-7)- 요양기간 . 2007. 2. 7. ~ 2008. 4. 30.- 장해등급 . 6급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는 사람)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2017.01.11.)요통, 하지방사통 등으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제1-2 요추 추간판탈출증(L1-2 HNP) 소견 보여 본원 및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이 통증 지속되어 2016. 11. 21. MRI f/u 시행하였으며, MRI상 제1-2 요추 추간판탈출증(HNP Ll-2 ruptured) 소견 보여 2016. 12. 8. 제1-2 요추 수핵제거술 및 후궁절제술 시행한 후 안정가료한 환자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는 1990년부터 2016년 8월 발병 전까지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차량불량 경수정업무를 수행한 경우임. 동영상 및 재해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수행한 업무는 도어 단간차, 테일게이트 단간차, 프런트범퍼 단간차 수정업무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공정에서 중량물에 과도한 노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행공정중 도어 단간차, 프런트범퍼 단간차 수정업무의 경우 일부 경도의 요부굴곡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테일게이트 단간차 수정업무는 주로 서서 수행하며 과도한 요부부담동작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과 같이 피재자의 평소 수행업무는 반복성,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측면에서 요부 부담작업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 피재자의 평소 업무수행은 '제1-2요추 추간판 탈출구의 발생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五 0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및 2003년 진단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2007년 진단받은 항강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이 사건 신청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8. 4. 17.자 ○○○○○(주)○○공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실조회신청 당시 첨부한 도어 '간단차 작업횟수 표'에 관하여, 도어관련 작업종류는 프런트 도어&리어 도어 간단차(RH) - 최대 5분 소요, 프런트 도어&리어 도어 간단차 (LH) - 최대 5분 소요, 오픈시 떨림- 최대 5분의 각 작업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에 첨부한 도어 간단차 일 평균 작업횟수에 따라 작업시간을 계산하면 `2016. 6월에 일 평균 15.3회로 76.5분, `2016. 7월에 일 평균 16.2회로 81분 `2016. 9월에 일 평균 11.5회로 57.5분, `2016. 10월에 일 평균 12.7회로 63.5분, `2016. 11월에 1일 평균 11.9회로 59.2분이 되는바, 결국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67.54분이라는 것인데, 원고가 처무한 위 표는 작업횟수를 산정한 결과가 잘못된 듯하다. 실제로는 도어관련 불량 발생 건수는 월평균 약 2,700여대이고, 20개조가 작업을 하였으므로 1개조(1명)당 135대/월, 월평균 근무일수를 21일로 할 때 하루에 약 6.5대 정도 작업을 하므로 원고가 사실조회에 첨부한 위 표의 작업횟수와는 2배가량 차이가 있다고 외신하였다. 요컨대, 위 회신결과와 2017. 9. 13자 및 2018. 3. 13자, 2018. 4. 17자의 각 ○○○○○(주)○○공장의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 평균 경수정작업시간은 2시간 이내였고 원고가 수행한 경수정작업 중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3. 9.자 ○○○○○○의학회 감정결과 보완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 장기간 중량물 작업을 하였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연령 등의 다른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하고, 원고가 수행한 경수정작업 중 중량물 작업은 거의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행했던 26년간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인 요추 1-2번의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경우 경수정작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였고 중량물 작업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과거의 수술경력(2003년에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수술 경력)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고, 원고의 경우 중량물 작업이 거의 없으므로 경수정작업이 3시간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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