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7구단103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5. 12. 4.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1층 공장 건물에 대한 2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다. 그런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소외1이 2016. 2. 17. 변압기 주변 안전펜스에서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는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소외2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라고 판단하고, 소외2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결정하였다.마. 그러나 소외2는 위 징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소외3을 고용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가 소외3의 건강이 좋지 않아 판넬 공사를 소외2에게 도급주었는데, 옥상방수 공사는 위 판넬 공사의 일부이므로 발주자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7. 1. 17. 위 징수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 인정하고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18,545,010원의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는 원고가 소외3을 고용하여 이를 직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외3에게 도급한 것이다.또한 옥상방수 공사는 판넬 공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가 소외2에게 도급한 것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다. 판단1) 인정사실갑 제5호증, 을 제2, 3, 6, 7, 9,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3은 1982. 6. 26.부터 1994. 12. 30.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철물 및 가정용기기 수리업을 한 것 외에는 철구조물 공사나 판넬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6. 4. 1.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8. 21. 이 사건 공장을 구입하고 2015. 11. 30. 세입자가 나가자 소외3에게 공사 도급을 주었음○ 소외2는 2015년 12월에 폐기물 처리, 담장 공사를 하고, 2016년 1월에 화장실 철거 및 설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2016년 2월에 2층 내·외장 리모델링, 공장 뒤 비가림, 방수 공사를 함○ 소외2와 구두 계약하였고 공사 끝난 후 세금계산서 발급하기로 하였음. 소외2의 총공사금액은 부가세 제외하고 21,595,000원이고, 견적서와 계약서는 없음. 소외2가 자재를 구입하고 작업도구 알아서 하였음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가 2016. 4. 4.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가 폐콘크리트 잔해물을 치워 달라고 하기에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나니 추가적인 공사를 부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됨○ 작업도구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았고, 자재비, 운반비,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공정이 끝나면 그 때마다 공사대금을 중간 결제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총공사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발주자가 지시한 작업은 폐건축자재 처리, 담장 블록 쌓기, 화장실 철거 및 재시공, 상수도 이설 및 배관 작업, 레미콘 타설 및 도색 작업, 1·2층 판넬 칸막이 작업, 옥상누수 공사, 외부 담장 철거 및 재시공임라) 원고는 2016. 5. 11.에도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 블록 쌓기, 레미콘 작업을 소외2가 했고, 철골, 판넬 작업은 소외3이 하던 중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소외2에게 부탁해 작업하던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음마) 한편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3이 2016. 5. 26.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12월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원고가 구입한 자재로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 등을 하고 있었음○ 옥상 물받이 공사(옥상방수 공사) 또한 판넬공사에 포함된 작업으로서 원고가 구입한 자재로 자신이 시행하고 있었음○ 소외2가 시행한 부분은 폐자재 처리와 담장 철거 및 시공 등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공사였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소외2가 도급받은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는 이미 끝났고, 사고가 발생한 물받이 공사는 자신이 원고 사업장에서 직영으로 하던 공사였으며, 위 공사 진행 도중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됨바) 소외2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받은 후 2016. 7. 19.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12월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주요공사인 철구조물과 판넬 공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타설, 폐건축자재 처리 등 나머지 공사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함○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와 같은 주요공사는 원고가 직접 고용한 소외3이 시공하고 있었고, 자신이 시행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님○ 이 사건 사고가 난 옥상방수 공사는 판넬 공사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부터 원고가 소외3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하던 공사임○ 콘크리트 타설, 폐자재 처리, 화장실 공사 등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는 2016. 2. 4. 이미 마쳤음○ 소외3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옥상방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자신에게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기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인 소외1 등을 수소문하여 소개해 주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사) 원고는 2015. 12. 4.부터 2016. 2. 22.까지 소외3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아래 표의 비고란은 갑 제5호증 장부를 토대로 하였다).일시금액(원)비고일시금액(원)비고2015. 12. 4.5,232,000공사대금2016. 1. 23.240,000공사2015. 12. 21.500,000공장공사2016. 1. 27.34,0002015. 12. 28.3,000,000공사대금2016. 1. 28.206,7002015. 12. 31.3,000,000공사대금2016. 2. 3.39,0002016. 1. 12.140,000운임비2016. 2. 5.214,6002016. 1. 16.3,000,000공사2016. 2. 22.1,800,000공사합계 17,406,300원아) 그리고 원고는 2015. 12. 5.부터 2016. 2. 4.까지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에 필요한 철강·판넬 대금, 창호대금, 크레인·지게차 대여비용, 기타 자재비, 식대 등을 아래와 같이 직접 지출하였다(아래 표의 비고란은 갑 제5호증 장부를 토대로 하였다).일시금액(원)비고일시금액(원)비고2015. 12. 5.1,000,000크레인2016. 1. 11.282,040자재대금2015. 12. 11.5,211,690철강2016. 1. 18.63,250○○○○2015. 12. 12.330,000지게차2016. 1. 19.1,749,900판넬2015. 12. 21.935,000지게차2016. 1. 19.398,200창호2015. 12. 21.220,000지게차2016. 1. 25.589,160판넬2015. 12. 21.220,000지게차2016. 1. 25.317,460판넬2015. 12. 28.190,410판넬2016. 1. 26.286,000창호2015. 12. 29.440,000크레인2016. 1. 28.257,000○○○○2016. 1. 4.269,000식대2016. 1. 28.82,500철강2016. 1. 4.3,582,920철강2016. 1. 28.444,400철강2016. 1. 4.275,000지게차2016. 2. 1.228,000철강2016. 1. 5.131,450철강2016. 2. 1.260,810철강2016. 1. 5.1,155,440철강2016. 2. 1.132,000○○○○2016. 1. 8.388,850철강2016. 2. 4.585,000판넬2016. 1. 9.55,000지게차2016. 2. 4.120,000판넬2016. 1. 11.440,000크레인2016. 2. 4.726,000창호2016. 1. 11.444,400철강합계 21,810,880원자) 소외3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동시에 진행하는 공사가 없었고, 매일 출근하여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를 하였는데, 상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1명과 작업을 하였다.차)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약 16일 동안 소외3을 도와 철구조물 및 판넬 작업을 하였다는 소외4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3로부터 일당 12만원을 받고 작업을 하였으며, 철강·판넬 대금, 크레인·지게차 대여비용 외에 부자재·작업도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고, 건축주는 한 번씩 공사현장에 찾아와 미흡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요구하였으며, 옥상방수 공사는 본래 소외3이 맡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카) 원고의 처로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입·출금을 담당한 소외5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3이 직접 자재를 구입한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원고가 해당 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 판단가) 우선, 옥상방수 공사가 본래 소외3이 맡은 공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4.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요공사인 철구조물과 판넬 공사는 소외3에게 맡기고, 폐건축자재 처리, 담장 공사, 상수도 이설 및 배관, 화장실 철거 및 재설치,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소외2에게 맡겼다.그러던 중 소외3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3이 마무리 하지 못한 판넬 공사를 소외2에게 맡기게 되었고, 이에 소외2가 2016년 2월부터 1·2층 판넬 칸막이 작업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공장 뒤 비가림, 방수 공사를 하였다.그런데 원고는 2016. 5. 11.자 확인서에서 '소외3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소외2에게 부탁해 작업하던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3은 2016. 5. 26.자 확인서에서 '옥상방수 공사는 판넬공사에 포함된 작업으로서 자신이 하고 있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외2도 2016. 7. 19.자 확인서에서 '옥상방수 공사는 판넬 공사의 일환으로 소외3이 진행하다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자신에게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리고 증인 소외4도 '옥상방수 공사는 본래 소외3이 맡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옥상방수 공사는 본래 판넬 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어도 소외3이 맡은 공사 부분이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소외3이 원고로부터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 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 옥상방수 공사는 소외3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3을 고용하여 직접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5, 소외6, 소외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① 원고는 소외3과 사이에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에 관하여 일정한 대금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와 관련한 견적서라고 제출한 갑 제4호증은 그 날짜와 금액들이 앞서 본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의 지출내역(소외3에게 지급한 금액과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과 맞지 않는다.② 원고는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에 필요한 철강·판넬 대금, 창호대금, 크레인·지게차 대여비용, 기타 자재비, 식대 등을 직접 지출하였는바, 이는 소외3에게 대부분의 자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도 임대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의 처 소외5는 소외3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였고 소외3의 요청으로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소외3 이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의 숙련가인 만큼 그에게 자재 구입을 전적으로 맡겼을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소외3이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③ 또한 원고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공사도급금액을 소외3에게 지급하는 대신 해당 업체에 지출한 것이라고 보려면, 원고는 소외3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산출 근거(즉, 얼마의 도급금액에서 해당 업체에 지출한 금액 얼마를 공제하였고, 이를 어떻게 나누어 지급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함에도 전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산서류도 찾아 볼 수 없다.④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소외3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3에게 지급한 금원 중 갑 제5호증 장부에 '공사대금', '공사'라고 기재된 금원은 대부분 만원 단위 이상의 큰 금액으로서 수시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용도의 기재가 없거나 '운임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의 분할 지급이라고 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인바, 원고가 소외3에게 지급한 금원들은 상시 사용하는 작업도구의 임대료를 포함한 소외3 및 작업자의 보수, 원고가 미처 지출하지 못한 부자재 비용이나 경비 등으로 보인다.⑤ 더욱이 소외3은 판넬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한 채 건강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공사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공사도급계약을 타절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⑥ 한편 원고는 한 번씩 공사현장에 찾아와 미흡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작업방법을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소외3이 철구조물 및 판넬 공사에 숙련가인 반면 원고는 문외한이어서 소외3에게 위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작업 범위와 작업량에 관한 원고의 지시·감독권이 배제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소외3이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의 인원만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서 철구조물 및 판넬 작업을 한 점을 더하면 보면, 소외3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작업량, 즉 일정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3을 고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옥상방수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가 소외3의 건강 문제로 이를 소외2에게 도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옥상방수 공사의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옳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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