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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3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선소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5.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6. 6.경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2016. 10.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원고는 관리업무 등을 주로 하였고, 케이블 설치, 정리 등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선소의 용접사(일용직)로 일하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용접 및 장비배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 5. 10.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척추불안정증 제4-5번 요추간, 양하지 교감신경불안정,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2000. 5. 10.부터 2003. 11. 26.까지 총 1275일(입원 588일, 통원 687일) 동안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이후 장해 7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정받아 현재까지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원고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노동강도의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점, ②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배치, 장비설치, 인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용접업무 등 어깨부담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감정의는 "원고의 질환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유착성 관절낭염이고,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인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업무부담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 점, ④ 설령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또한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질환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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