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8누49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3, 5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4. 12.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17. 전남 여수시 소재 ○○○○ 공장내 ○○○자동창고 출하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하작업을 하다가 11:45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15. 4. 21. 19:57경 '뇌간부전, 뇌지주막하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12.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9.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고 2017.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출고일자를 맞추기 위한 긴장의 누적, 비좁은 컨테이너에서의 계속적인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관계망인은 1999. 4.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자동창고 출하팀(근무인원 10명, 지게차 운전원 5명, 상차 보조원 5명)에 소속되어 지게차로 제품 출하 관련 업무(제품 이동, 출고, 상하차) 수행하였다[위 출하팀은 ○○○○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 하여 파레트(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고하여 컨테이너 및 트럭에 상하차, 야적장에 야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 모닝근무 1주일, 일근근무 2주일의 형태로 3주 반복 근무- 주6일 근무가 원칙이나, 작업이 있는 경우 일요일에도 근무- 다른 부서원들은 일근근무하나, 지게차 담당 직원 중에서 망인과 소외3, 소외4,은 3주에 1번씩(1주) 순환제로 모닝근무를 하였다.㈐ 근로시간- 일근 근무- 근무주기 : 3주 중 2주일간 실시- 근무기준 : 09:00 출근, 18:00에 퇴근이 원칙이지만 작업량에 따라 07:00 부터 모닝 근무하는 경우가 있거나 18:00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음- 근무시간 : 일근 근무이면서 모닝(07:00) 출근하는 경우 아침식사 후 07: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8:00까지 근무함(오전 휴게시 간 09:00~09:40, 점심시간 12:00~13:00, 오후 휴게시간 15:00~15:40)- 모닝 근무- 근무주기 . 3주 중 1주일간 실시- 근무기준 : ○○○자동창고 출하팀 업무특성상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지게차 담당 3명(망인, 소외3, 소외4)이 1주일씩 돌아가면서 자동창고 컨베이어에서 나오는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5:00 퇴근이 원칙이지만 작업량이 많은 경우 연장근무를 하기도 함- 근무시간 : 07:00-15:00(오전 휴게시간 09:00~09:40, 점심시간 11:40~12:10)㈑ 발병 전일 및 발병 당일 업무내용 등- 발병 전일 : 일근 근무지만 모닝(07:00) 출근하여 18:00 퇴근, 퇴근 후 원고의 오빠와 저녁 먹고 20:30 이전 귀가하였음(둘이서 소주 3병 정도 마심)- 발병 당일 : 일근 근무지만 모닝(07:00) 출근하여 창고내 제품을 광장으로 이동 컨테이너 상차 가능한 상태로 pallet 위에 쌓는 작업 중 11:45경 의식을 잃고 쓰러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근로시간- 원고는 근태일보, 월별 개인별 출근내역 현황표를 근거로 급여를 산정하였으므로 동 자료를 근거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태일보는 ○○○자동창고 출하팀 반장이 연장근무시간을 작성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급여 보존을 위하여 추가로 연장근무시간을 기재한 부분이 있으며, 연장근무하지 않은 날도 연장근무시간을 기재한 경우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근로시간을 망인의 근태일보 및 월별 개인별 출근내역 현황표를 근거로 산정할 수 없고, 오히려 출퇴근시 ○○○○ 정문이나 남문에서 자가용을 주차하고, ○○○○ 문을 통과하여 출퇴근카드를 찍고 셔틀버스에 승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시간은 ○○○○ 통문기록을 근거로 산정하되, 모닝근무를 할 때에는 문 밖에서 셔틀버스 승차하여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 문을 통과하게 되어 출입기록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창고팀은 지게차 운전원 작업특성 상 모닝 근무조 1명만 제외하고 작업을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내는 사정을 고려하여 동료근로자 들의 ○○○○ 출퇴근기록을 근거하여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상황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업무내용2015. 4. 16.10:00-제품 출하업무(일근 근무지만 07:00 출근)2015. 4. 15.08:00-제품 출하업무(일근 근무)2015. 4. 14.08:00-제품 출하업무(일근 근무)2015. 4. 13.08:00-제품 출하업무(일근 근무)2015. 4. 12.--휴무2015. 4. 11.05:00-제품 출하업무(모닝 근무)2015. 4. 10.08:00-제품 출하업무(모닝 근무)근무시간47:00- - 발병 전 12주간(2015.1.23.~2015.4.16.)의 근무상황발병 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1주2015.04.10.~2015.04.16.6일47:002주2015.04.03.~2015.04.09.5일38:003주2015.03.27.~2015.04.02.7일50:004주2015.03.20.~2015.03.26.7일57:005주2015.03.13.~2015.03.19.6일47:006주2015.03.06.~2015.03.12.6일47:007주2015.02.27.~2015.03.05.7일53:008주2015.02.20.~2015.02.26.7일62:009주2015.02.13.-2015.02.19.5일28:0010주2015.02.06.~2015.02.12.7일49:0011주2015.01.30.~2015.02.05.7일61:0012주2015.01.23.~2015.01.29.7일63:00 합계 602발병전 4주2015.03.20. ~ 2015.04.16. 192발병전 12주2015.01.23. ~ 2015.04.16. 602-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 여부 : 발병 전 4주간 총 28일 중 25일 근무, 총 근무시간은 192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함.-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 발병 전 12주간 총 84일 중 77일 근무, 총 근무시간은 602시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0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하지 아니함.㈓ 업무상 스트레스원고는 월말에 일이 너무 많다보니 힘들고 피곤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출고일자를 맞추기 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자동창고 출하팀 반장 소외2)는 거의 작업하는 제품이 수출용이므로 월말에는 작업량이 많고, 월초에는 작업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평소 업무 강도는 작업자가 조절하면서 틈틈이 쉴 수 있는 정도인데 망인은 지게차로 제품 출하하는 업무만 수행하므로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특별히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함, 한편 사업주는 1개월에 3~4일 정도 월말 물량 집중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모든 근무자가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간 전체적인 물량은 생산량이 일정하므로 출하물량도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함.㈔ 근무환경원고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등하여 과도한 햇빛 노출로 인한 어려움과 장시간 좁은 컨테이너 내부 제출 적재로 인한 불편함 등 외부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위 소외2)는 망인은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닝 교대근무(모닝 근무자는 창고 내에서 근무)를 하므로 일근 근무자에 비해서는 야외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적으며, 야외와 창고 내 작업은 약 6 : 4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한편 사업주는 출하 특성상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망인은 창고 내에서 출고 작업을 많이 하였고, 망인은 인은 컨테이너 내부에 상차하는 작업은 많지가 않고 컨테이너 상차 작업을 위한 전단계 작업인 제품을 작업장에 이동하여 파레트 위에 2단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컨테이너 내부 상차 작업은 보통 1컨테이너 작업시 프레콘 Bag 기준으로 약 20톤(40Bag) 정도 상차를 하며, 1톤(2Bag) 상차를 하기 위해 지게차가 컨테이너 내부에 머무는 순수시간은 약 15초 정도이며, 실제 컨테이너 20톤을 상차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 그 중 지게차가 순수 컨테이너 내부에 머무는 상차시간의 절반인 5분 정도로 소요되는데 실제 컨테이너 내부에 지게차가 들어가서 작업하는 시간보다 상차를 위한 준비작업(제품이동, 2단 적재, 랩핑작업, 파레트 교체)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진술함.㈕ 건강검진결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신체조건 등검진일자주요 검사항목 수치기준범위소견 및 조치사항2012. 10. 10.혈압 125/80 mmhg총콜레스테롤 : 254mg/dLHDL콜레스테롤 : 47mg/dL트리글리세라이드: 368mg/dL120-8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비만관리(고도비만, 복부비만), 혈압관리(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2013. 9. 16.혈압 125/82 mmhg총콜레스테롤 : 235mg/dLHDL콜레스테롤 : 50mg/dL트리글리세라이드: 225mg/dL120-8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비만관리(고도비만/복부비만), 혈압관리(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결과 : 공복혈당장애)2014. 9. 18.혈압 118/78 mmhg총콜레스테롤 : 251mg/dLHDL콜레스테롤 : 44mg/dL트리글리세라이드: 451mg/dL공복혈당 : 105mg/dL120-8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100미만비만관리(고도비만/복부비만), 당뇨관리(당분섭쥐량 조절, 운동 및 주기적 혈당검사요),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일반질병(D2)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뇌혈관 질환 관련 진료내역 확인 안 됨신체조건, 음주, 흡연 여부 등(2014. 9. 18. 건강검진결과표상)- 신장 : 173cm, 체중 : 99kg- 음주 : 1주 3회(소주 1병)- 흡연 : 1일 10개피, 흡연력 20년㈖ 의학적 소견○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응급센터 경과기록지 (을 제15호증의 3면)의사소견 : 지게차를 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내원함 심전도검사상 심근경색 보여 심장내과 소외5 과장님 확인함. 심장초음파검사상 심근경색 가능성 있어 뇌CT상 이상 없으면 관상동맥조영술 하자고 함. 뇌CT상 지주막하 출혈 소견 보여 신경외과 소외6 과장님 확인함. 과장님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수술하여야 한다는 것과 수술은 추후 재출혈을 막기 위해 하는 것임을 보호자와 회사동료들에게 주지시킴. ○○○○과 연락되어 담당자가 수술하지 않을 수도 있음으 주지시켜달라고 함. 보호자(동생)에게 환자상태가 안 좋을 시 수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에 전원○ 전원된 ○○○○병원 2015. 4. 17.자 응급센터진료기록지(을 제16호증의 2쪽)- 주증상 : 혼수상태- 발병일자시간 : 2015. 4. 17. 11:45- 내원전 환자상태 : 상기환자 금일 오전 11:45 지게차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경유하여 본원 내원- ○○○○병원 응급처치 후 환자상태 : 지주막하 출혈, 심근경색 추정, 삽관상태, Epilam 800mg 주사- 추정진단 :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사망진단서(2015. 4. 21. ○○○○병원)- 사망일시 : 2015. 4. 21. 19:57.- 직접사인 : 뇌간부전 - 선행사인 : 뇌지주막하출혈: 추락○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자료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 막하출혈이 발병한 후,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이며, 뇌압 조절 위해 광주 ○○○○에서 뇌실체외배액수술(EVD)을 한 환자임. 과거력상 1994. 5. 8. 산재 사고시 두부외상으로 개두술(경막상출혈에 대한) 병력이 있으나, 2015. 4. 17.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약 48시간 22분 및 50시간 7분 정도이며, 업무강도 및 책임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3303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유를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 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i)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ⅱ)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47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ⅲ)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은 각각 평균 48시간, 50시간 10분이고, 망인이 수행한 교대업무의 내용 및 작업환경에 비추어 위 시행령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한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등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의 소견이 발견되어 치료 및 관리 등의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흡연 및 음주 또한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망인의 경우 사망 전까지 하루 반갑의 흡연 및 주 3회의 음주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회신서에는 "상병 발생 12주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으로, 참고문헌의 결과를 감안 할 때,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7% 가량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장기간 근무로 인한 부분과 가중요인으로 인한 부분의 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부분은 대략 30%가량으로 추정하고, 가중요인으로 인한 부분은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장시간 근무로 인한 영향의 50%가량을 가중시킬 것으로 추정할 때, 종합적으로 대략 45% 가량 발병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의 내재적 소인에 해당하는 흡연, 음주, 고지혈증, 당뇨병전단계, 고도비만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상병 발생 위험은 최소 300%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할 수 있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의해 망인의 건강상태의 악화가 어느 정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정도가 망인의 발병시점까지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으로 인한 자 연경과를 급격히 악화시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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