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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104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한 직권취소처분 및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4. 25. ○○중공업 근로자로 일하던 중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및 요추의 탈구(추간판탈출 증 요추 3-4간), ②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탈구(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 ③ 다리의 다발성 신경손상(양측 하지의 다발성 신경근 마비)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9. 요양을 종결하고, 2008. 9. 11. 피고로부터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인정받아 2017. 2. 21.경까지 장해보상연금으로 총 329,355,07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장해등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6급 제5호로 변경하는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이하 위 직권취소와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그 다음날 위와 같은 장해등급 변경에 따라 발생한 장해보상연금 과다지급액의 배액 91,139,780원 (2017. 6. 27. 당초 처분에서 소멸시효 완성분 152,525,600원을 제외)을 징수하는 부당 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은 그 전제를 상실하여 위법하고, 설령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은 징수대상이 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가)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제3항, 동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보건대, ① 거짓으로 장해등급을 설정받아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과거 잘못된 장해등급을 바로잡고 실제 장해등급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인 점, ② 이 사건 제1처분은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회되는 등으로 순차 변경됨에 따른 재판정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 잘못된 행정처분을 소급하여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9조의 적용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잘못된 장해등급 판정 이후 장해보상연금이 장기간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의 현실적 필요성이 큰데, 원고와 같이 산재보험법을 해석한다면, 오히려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과거 장해등급 당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9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장해등급 재판정 기간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제6급 제5호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는 2008. 5. 13. 당시 이미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의 증상은 상당히 호전되었던 상태로 추정신경근장애로 인한 하지의 부분적 운동장애를 보이는 정도로서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는 2008. 5. 13. ○○중공업에 복직되어 이후에 근무하였고 2008. 9. 29.경 기계가공 기능장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였던바, 노동능력 상실률 100%를 전제로 설정된 제3급 제3호의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피고 측 자문의는 “보조기 착용 후 걸음걸이가 많이 호전되었고, 목발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요추 제3-4번, 4-5번간 척추 체고정술을 받은 사람 또는 발목관절의 기능장해 좌측 발목관절 5도, 우측 발목관절 5 도로 좌·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 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참조).(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8, 9, 10, 11, 15의 각 기재, 을 제17, 2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년 당시 허리충격으로 척추고정술을 받고 하지 마비증상이 있었던 바, 장해등급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 원고에게 상당한 장해가 있었고 그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 장해를 겪고 있고 법률의학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장해등급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신경외과의원의 장해등급소견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병원에 장해등급 소견을 요구하였고, ○○병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출함으로써 당초 장해등급 처분이 이루어졌었던바,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포함한 복수의 의료기관을 모두 기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검찰조사 당시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실의 연구원은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더라도 목발 등을 이용하여 수족을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국가 기능장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응시행위나 복직 사실만으로 원고가 적극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장해평가까지 조작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및 소외1이 2017. 12. 7. 장해보상연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인바, 2008년도로 거슬러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나 의학수준에서 볼 때에도 원고와 소외1이 고의로 허위자료로서 거짓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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