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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소외 ○○○○에 가스용접공으로 고용되어 2009. 5. 21. 11:00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H-빔에 머리 등을 부딪쳐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뼈의 염좌, 우측상지열상'의 상병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9. 9.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요양치료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요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1. 3. 25.자 소견서에서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에 대한 통증 지속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위 주치의 소견서에는 재해일자,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재요양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 경과 과정과 상병의 특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위 주치의의 소견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자료나 근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측 자문의는 통상 뇌진탕,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는 2~3주 안에 호전 양상을 보이고, 2009. 9. 15.자 요양종결 이후 증상이 악화된 소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태가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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