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15.부터 같은 달 27.까지 경남 이하생략 소재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서 아크용접기로 아연각파이프 용접 업무를 하던 중 '1. 화학적 증기에 의한 급성 폐렴, 2. 세균성 폐렴, 3. 우측 제1, 2번 수지 괴사, 4. 양측 족부 다발성 조직괴사(우측, 좌측 1, 2, 3, 4, 5 족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병력지와 방사선 소견을 검토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은 '세균성 폐렴'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10일 정도 아연 도금된 파이프에 대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화학적 증기에 의한 폐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점, ③ 세균성 폐렴은 감염성 질환으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수지 및 족지 괴사는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합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폐렴은 밀폐된 곳에서의 용접으로 인해 발생한 화학적 증기에 의한 것이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혈증과 그 합병증으로 양측 족지의 괴사가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용접으로, 발생한 화학적 증기가 폐렴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용접업무를 한 기간이 20일 정도이고, 방진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② 감정의는 "흉부 CT 소견은 세균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고, 화학적 폐렴의 가능성은 낮다고 되어 있다. 영상자료는 전형적인 화학적 폐렴 소견과는 다르며, 폐렴 간균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엽성 폐렴으로 보인다. 검사결과 세균성 폐렴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③ 원고는 평소에도 급성기관지염, 폐렴, 편도염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점, 이러한 기질적 요인으로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던바, 화학적 증기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폐렴이 화학적 증기에 의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폐렴의 합병증 부분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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