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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4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63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해동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기계 제작 및 수리업을 하는 소외2에게 2016. 8. 3. 고용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0. 24. 16:27경 대구 북구 조야로2길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 소화조에 투입되는 음식폐기물 이송배관의 보온 및 부분 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재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소화조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3. 3.부터 2016. 11. 2.까지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라.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작업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 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고,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주로 타이어 분쇄파쇄기의 제작 및 수리업을 하던 중 사업주가 이 사건 재해 작업을 수주하자 함께 위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작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소화조 이송배관의 보온 및 부분교체 작업은 당초 기계 제작 및 수리에 포함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 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 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에 흡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개의 독립성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단위를 분리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2은 2001. 2. 6.부터 대구 동구 해동로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 분쇄파쇄기를 제조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3. 3.부 터 2016. 11. 2.까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소외2은 2016. 10. 10.경 ○○○○○○○○○사업소로부터 공사금액 8,657,000원, 공사기간 2016. 10. 24.부터 2016. 11. 1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재해 작업을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재해 작업의 내용은 소화조 투입배관의 교체작업, 보온재 작업 등이다.  라)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작업 중 보온재 작업은 보온재 제작업체에게 하도급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고, 망인은 적용 제외 사업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재해 작업의 현장과 이 사건 사업장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작업의 내용도 배관의 해체 및 설치, 보온 작업으로서 건물 또는 구축물의 설비 공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인 ‘기계 제조 및 수리업’과는 다르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재해 작업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재해 작업의 내용과 공사금액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재해 작업의 보온재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어 제작 및 설치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 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도 아니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인바 이 사건 재해 작업에 속한 근로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 제조업을 함께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 단위 별로 적용하고 있고, 이 사건 재해 작업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은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망인은 적용 제외 사업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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