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4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0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소외1는 2016. 3. 23. 김해시 ○○○○소장으로부터 김해시 율하동 이하생략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6. 3. 29.경 그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시공자 소외1, 착공예정일자 2016. 4. 1., 준공예정일자 2016. 6. 30.로 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하였다.소외1는 2016. 4. 15.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의 실제 운영자이던 소외2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 중 2층 바닥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금속 구조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50만 원, 공사기간 2016. 5. 1.~2016. 5. 1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소외1의 남편인 원고는 2016. 5. 11.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약 3m 아래의 지면으로 떨어져 ‘요추 골절(L2), 척수 손상, 좌측 손목허리뼈(관절) 주위의 탈구, 좌측 주상월간 분리, 좌측 손의 발매뼈의 폐쇄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5.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군에 있는 크레인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소외2이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술자도 아닌 원고를 다른 설치기술자의 일당 금액보다 더 높은 일당 18만 원(소외2은 2016. 7. 1. 피고 양산지사에서 원고의 일당에 관하여 답변하면서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술자의 평균적인 일당은 14~1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으로 정하여 고용하였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원고는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함안군에 있는 크레인 공장에서도 일하기로 하면서 일당을 18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2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내용이 이 사건 공사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소외2이 2016. 7. 1. 피고 양산지사에서 원고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 답변하면서 크레인 공장에서의 업무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으며, 원고가 크레인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별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미루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소외1가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가 되어 이를 직접 시행한 점, 원고가 소외1의 남편으로 소외1를 도와 소외1와 소외2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미루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급인인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소외2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 이고,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수긍하게 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의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 임금내역서(을 제4호증) 등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에 피고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원고와 소외2이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발생 당시에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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