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5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도장 보조공으로 근무해 온 자로, 2017. 2. 11. 기계에 페인트를 넣기 위하여 페인트가 적치되어 있는 곳에서 부스로 페인트를 옮기던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2. 11. 페인트를 옮기기 위하여 도장호스를 끌어내던 중 호스를 고정하고 있던 철사 줄이 풀리면서 관성에 의하여 5m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던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페인트를 옮기던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관성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5m 이상 뒤로 튕겨나갔다며 외상성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그로 인해 사고경위가 불명확한 점, ② 원고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많이 없었다. 체중이 쏠리면서 어깨에 충격이 발생하였고 넘어지거나 부딪친 사항은 없습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원고는 평소 업무 부담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로서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였다는 점, ④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진구성이고, 급성병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점, ⑤ 원고를 수술한 병원측도 “비외상성이며 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나, 판단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단105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