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7구단105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0. ○○○○○ ○○공장(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TBR비드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 30. 08:30경 와이어(400kg)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요추부 통증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결과 상병명 '요추 4-5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상병이 신청인의 진술(재해경위)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방사통과 신경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통증 이후 최초로 내원한 의료기관 진료기록에서 급성파열에 의한 증상(좌 하지 방사통 및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주 증상으로 요통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는 등 영상 검사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진술한 재해일인 2016. 1. 30. 이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상병과 재해 시점과의 연관성을 추론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위원회는 2017. 3. 10.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1. 30. 08:30경 중량이 400kg 이상 나가는 비드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사용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가) 입사일 : 1998.10.17.(나) 담당업무 및 고용형태 : TBR 비드 운전원 업무, 정규직연번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담당업무11988-**-******-**-24TBR 비드 운전원22004-**-******-**-20휴직(산재)32005-**-******-**-03TBR 비드 운전원42013-**-******-**-01휴직(산재)52015-**-******-**-10TBR 비드 운전원(다)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휴게시간 1회 15분씩 4회, 점심시간은 30분.4조 3교대 : 오전(07시~15시), 오후(15시~23시), 야간(23시~익일 07시)2)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근무이력 : 1988.10.17.부터 발병 전까지 타이어 공장에서 비드운전 업무 수행 (진단일 기준 약 27년 4개월, 산재 휴직기간 3년 4개월 포함)(나) 작업내용- 공정내용 : 에이팩스 앗세이 작업(5시간), 비드 웹 및 걸대 교체(50분), 과도접촉 고무시트 분리 및 커터기에 올리는 작업(20분), 비드 와이어 교체(20분) 등- 에이팩스 앗세이작업 : 서 있는 자세로 양손으로 뒤쪽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된 비드를 잡고 앗세이기에 장착하여 고무를 접착하고 손으로 조인트 한 후 기계로 최종 조인트 한 다음 걸대로 옮김.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한손엔 커터 칼과 한손은 비드를 잡고 불량 비드에서 접착된 고무를 제거함. 1일 550~650개 생산(1개당 40초), 불량 비드 에이팩스 1일 5개 제거,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은 5시간이며,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임.- 비드 웹 및 걸대 교체작업 :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기계 옆 비드 웹을 잡아 장착하여 작동시킴.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로 양손을 이용하여 가득 찬 걸대를 밀어내고 작업해야 할 걸대로 교체함. 1일 비드 웹(40kg) 7회 교체(1회당 1분),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은 50분이며,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임.- 과다접촉 고무시트 분리 및 커터기에 올리는 작업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고무시트를 잡고 과다 접착된 부위를 떼어냄. 허리를 약간 굽혔다 피면서 양손으로 고무시트를 잡고 커터기 위로 올린 상태로 기계를 작동시킴. 고무시트 커터기에 올리기. 1일 3회(1회당 1분),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은 20분이며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임.- 비드 와이어 교체작업은 서 있는 자세로 가위를 사용하여 포장지를 제거함. 허리를 약간 굽힌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비드 와이어를 밀어 위치에 가져다 놓고 빈 비드 와이어를 제거한 후 새 비드 와이어에 샤프트 추를 고정하여 교체함. 1일 2개 교체. 초기 견인력 18kg.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은 20분이며,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임.3)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상 특이사항(가)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3. 17. ~ 4. 27.(11회) ○○○정형외과의원 '요통, 요추부'- 2012. 5. 17. ~ 6. 27.(3회) ○○한의원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2012. 6. 11. ○○○○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7. 19. ~ 7. 20.(2회)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5. 2. 11. ~ 4. 11.(6회) ○○한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6. 2. 1. ~ 2. 10.(7회) ○○○한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6. 2. 12. ○○한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6. 2. 13. ○○○○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6. 2. 16. ○○○○방사선과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나) 진료기록상 특이사항- 2012. 6. 11. 진료차트 : LBP(D:20days) 허리를 삐끗함- 2015. 2. 11. 진료차트 : 운동하다가 삐끗- 2016. 2. 13. 진료차트 : 2016. 2. 11. 08:00경 ○○○○1단지(자택)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수상- 2016. 3. 2. 진료차트 : 넘어지셨다 하심.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6. 3. 23.)2013. 11. 9. 말기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받은 후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중이며, 이로 인해 근육 및 골의 약화가 있을 수 있는 상태로 2주전 무거운 물건(와이어 약 400kg 교체작업)을 든 이후 갑작스러운 허리 및 하지 통증이 발생(본인 진술)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함. 상기 진단하 신경차단술 및 제4-5번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고 안정가료 중이며 추후 안정가료 및 추시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외래 주시 예정임. 추후 진단 및 치료에 추가가 있을 수 있음.(나) 피고 처분기관 자문의 소견① 정형외과 : 관련 자료의 검토 견과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며 부담 작업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②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 낮음판단근거 :피재자는 1988년부터 2016년 2월 발병 전까지 타이어공장에서 비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오른손잡이임.재해조사자료와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수행한 비드운전업무는 에이팩스 앗세이 작업(5시간)과 비드 웹 및 걸대 교체(50분), 과다 접촉 고무시트 분리 및 커터기에 올리는 작업(20분), 비드 와이어 교체(20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됨.· 에이팩스 앗세이 작업은 선자세로 비드를 잡고 앗세이기에 장착하여 접착하고 손으로 조인트를 한 후 기계로 최종 조인트 후 완성되면 걸대로 옮기는 작업으로 중량물 및 부적절한 자세의 측면에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지는 않는 작업으로 판단됨.· 웹 및 걸대 교체(50분), 과다 접촉 고무시트 분리 및 커터기에 올리는 작업(20분), 비드 와이어 교체 등은 일부 중량물 취급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판단되나 중량물취급시간은 1일 30분 미만으로 판단됨.· 상기 비드운전업무는 포괄하여 평가하여도 중량물,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등 위험요인의 측면 및 위험요인 노출시간의 측면에서 요부의 부담작업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 피재자의 평소 업무수행은 상기 '요추 4-5번 추간판 전위'의 발생과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다) ○○○○○○○○○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MRI 및 의무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며 또한 급성으로 발생한 추간판 파열로 확인되고, 원고는 고용보험 내역 상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까지 약 27년 4개월로 비교적 장기간 TBR비드 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하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TBR 비드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요추부 부담작업이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진술(재해경위)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방사통과 신경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나, 통증 이후 최초로 내원한 의료기관(○○○○병원) 진료기록에서 급성 파열에 의한 증상(좌하지 방사통 및 신경학적 이상)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주증상이 요통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에도 특이소견이 없는 등 영상(MRI) 검사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진술한 재해일인 2016. 1. 30. 이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시점간의 연관성을 추론하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사 1 :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에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됨. 추간판 탈수 현상과 후관절 비후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고 뚜렷한 급성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력상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정도의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추간판 전위)은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자문의사 2 : 원고는 제4-5요추 추간판 전위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신청하였음. 53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TBR 비드 운전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본인의 업무수행이 요추부에 부담이 되어 상기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함. 업무수행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비드운전업무는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요추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③ 자문의사 3 : 원고의 관련자료 및 요추부 영상자료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탈출이 확인되나, 추간공 협착증 및 추간판의 탈수 현상, 골극 현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따라서 추간판 전위는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질병은 관련 영상자료에 대한 해당 기관의 판독소견, 수술기록, 주치의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이 급성파열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위원, 피고 본부 자문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본 학회에서는 의무기록 내용을 참고할 때 수핵의 이동이 의심되는 수준의 파열인 만큼 급성파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비록 기존의 퇴행화 소견(추간판 탈수 현상과 후관절 비후, 골극 현상 등)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건은 갑작스런 외력 등으로 급성으로 진행된 사례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공받은 동영상을 통하여 업무의 요추부 부담을 살펴 보면 에이팩스 앗세이 작업, 비드 웹 및 비드 걸대 교체작업, 비드 와이드 교체작업, 과다 접촉된 고무시트 분리 및 커터기 올리기 작업 모두 요추 부담이 되는 자세나 중량물 취급이 일부 존재하나 전체 노출횟수와 시간이 짧아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분간 업무내용을 촬영한 CD1에서 비드 와이어 교체작업시 동작에서 상당한 힘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 CD2에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Push Pull Gauge 등 인간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정량평가가 필요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소견이라고 가정한다면 현 업무수준에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CD1에서 비드 와이어 교체작업시 동작의 경우 급성파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의 힘이 요추부에 가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본 건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Push Pull Gauge 등 인간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정량평가가 필요하다.- 원고 원고1의 질병이 만성 퇴행성 소견이라고 가정할 때, 업무 부담의 강도, 업무기간, 노출시간을 고려할 시 현 업무가 퇴행화에 미친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최초 질병발생일을 2016. 1. 30.으로 주장하나, 2016. 2. 13. ○○○○병원 진료기록에서 2016. 2. 11. 오전 8시경 자택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수상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원고는 1. 30.이후 2. 사이에도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2. 11. 이후에도 허리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2. 11. 계단에서의 수상이 1. 30. 수상 이후 병에 악화에 어느 정도를 미쳤는지는 2. 11. 이전 시점의 요추부 CT 혹은 MRI를 비교할 수 없다면 판단이 어렵다.[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5.12. 선고 91 누101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4. 24.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학회는 감정회신서에서 이 사건 상병이 급성파열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위원, 피고 본부 자문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본 학회에서는 의무기록 내용을 참고할 때 수핵의 이동이 의심되는 수준의 파열인 만큼 급성파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비록 추간판 탈수 현상과 후관절 비후, 골극 현상 등 기존의 퇴행화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건은 갑작스런 외력 등으로 급성으로 진행된 사례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즉 에이팩스 앗세이 작업, 비드 웹 및 비드 걸대 교체작업, 비드 와이드 교체작업, 과다 접촉된 고무시트 분리 및 커터기 올리기 작업 모두 요추 부담이 되는 자세나 중량물 취급이 일부 존재하나 전체 노출횟수와 시간이 짧아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공받은 CD 사이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Push Pull Gauge 등 인간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정량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또한 ○○○○○○○학회는 감정회신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소견이라고 가정한다면 현 업무수준에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나 CD1에서 비드 와이어 교체작업시 동작의 경우 급성파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의 힘이 요추부에 가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본 건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Push Pull Gauge 등 인간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정량평가가 필요하다, 원고의 질병이 만성 퇴행성 소견이라고 가정한다면 업무 부담의 강도, 업무기간, 노출시간을 고려할 시 현 업무가 퇴행화에 미친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원고는 비드 와이어 교체 작업 중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학회 감정회신 결과에 의하면, 해당 작업은 와이어통을 허리를 굽혀 밀고 당기며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i) 우선 미는(Pushing) 동작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가장 낮은 점인 60cm를 적용하여 신체부담 정도를 측정하면 초기 미는 힘(20kg~30kg)과 지속적으로 미는 힘(10kg~15kg) 두 가지 모두 보통의 남성의 허용 값(보통의 남성 75%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수치로 초기 미는 힘의 경우 31.5kg, 지속적으로 미는 힘의 경우 22.5kg)에 미달하고 있고, ii) 잡아당기는(Pulling) 동작에서도 원고에게 유리한 가장 낮은 점인 60cm를 적용하여 신체부담 정도를 측정하면 초기 잡아당기는 힘(18kg~25kg)과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는 힘(10kg~15kg) 두 가지 모두 보통의 남성의 허용 값(보통의 남성 75%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수치로 초기 잡아당기는 힘의 경우 39kg,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경우 24kg)에 미달하고 있다.(라) 원고가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2016. 1. 30.자 진료기록을 보면 급성 파열에 의한 증상(좌 하지 방사통 및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주 증상인 요통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이후인 2016. 2. 13. 내원하였던 ○○○○한방병원 진료기록부에는 "2016. 2. 11. 오전 8시경 자택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수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6. 3, 2.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지에도 "주소 lower back pain with Lt leg pain 2-3wk ○○○한방병원 MRI의뢰, 넘어지셨다 하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병원의 2016. 3. 7.의 입원기록에도 "2016. 2. 4.부터 좌측 엉치-종아리 후방 통증 발생하여 local 입원 후 물리치료, 침치료 시행 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MRI 시행 후 허리진료 원하여 내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2016. 1. 30. 중량이 400kg 이상 나가는 비드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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