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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5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7. 1. ○○○○해양 주식회사에 입사 후 선박조립 취부작업 및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좌측 회전근개 힘줄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 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0.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로 인해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며,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3. 7.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9.까지 27년간 선박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2016. 10. 4.까지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어깨에 무리를 야기하는 업무인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 : 원고는 약 27년간 무게 5~17 ㎏에 달하는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6㎏의 해머로 물체를 내려치고, 양손을 높이 들어 올려 작업하는 선박취부작업을 하였고, 그 후 약 5년간 천정크레인 작업을 하였는 데, 이들 업무는 반복적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는 점, ② 피고 측 의견 : 당초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일부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정하였던 점, ③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견 : 감정의는 “27년간의 선박취부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지속되었고, 크레인 작업도 반복작업과 부적절한 자세로 어깨부담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고, 업무외적 요인만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인 점, ④ 정형외과 감정의견에 대한 검토 : 정형외과 감정의는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내지 당뇨병 등으로 발병하여 업 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었으나, 원고의 상병은 유착성관절낭염이 아니어서 위 소견의 전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당뇨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닌 점, ⑤ 인과관계 인정 : 선박취부작업은 작업형태, 작업도구의 중량 등에 비추 어 어깨부담을 유발하는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자연적 퇴행성변화로 보기 어려운바, 설령 그 이후의 크레인 작업이 부담을 크게 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부담업무로 인해 원고는 어깨에 만성적인 악화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크레인 업무를 인과관계 단절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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