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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19. 21:50경 ○○○농산물도매시장의 ○○○○○○○○ ○○공판장에서 농산물 하역작업을 마친 후 샤워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2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급성 심장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3. ‘망인이 특정 사업주에 소속되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 ○○공판장(또는 ○○○○○○○○) 소속 근로자이다. 망인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하역 작업을 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곧바로 작업을 하였으며, 휴일에도 작업을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무렵은 어느 해보다 더운 하절기였고, 망인이 담당한 하역 작업은 육체적으로 무리가 많은 일이었으며, 농산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긴장감과 집중력도 요구되었다. 망인은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 휴식 및 수면부족이 누적되어 급성 심장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형태  가) ○○○농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은 ○○○에서 개설한 시장이고, 그곳의 건물은 모두 ○○○ 소유이다.  나) 이 사건 도매시장에는 개설자인 ○○○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 “○○○○ 공판장”, “○○○○ 주식회사”, “○○○○○○○○ ○○공판장”(이하 ‘○○○○ 공판장’이라 한다) 등 3개 법인이 있다.  다) 이 사건 도매시장은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면 하역반이 농산물을 하역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상대로 경매를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라) 위 3개 도매시장법인은 이 사건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에 매출금액의 0.5%를 도매시장 사용료로 납부한다.  마) ○○○○ 공판장은 주로 밀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의 과일을 취급하고 있고, 공판장장, 경매사 2명, 출납 및 업무보조 2명을 근로자로 두고 있다. 2) 하역반의 운영 형태  가) 하역반은 3개 도매시장법인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 반장을 포함하여 5-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무량에 따라 인원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물량이 많아 인원이 더 필요할 때에는 하역반이 아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쓰기도 한다.  나) 하역반은 출하자가 경매를 위해 농산물을 화물차에 싣고 오면, 농산물을 공판장 바닥에 하차하는 작업을 한다.  다) 하역반의 근무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보통 06:00-06:30경 출근하여 경매준비(청소, 물건 확인 작업)를 하고, 경매(하절기 07:00, 동절기 08:00)가 끝난 후 09:00경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14:00경 다시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 경매할 농산물을 실은 차량이 공판장으로 들어오면 하역 작업을 하며, 보통 19:00-20:00경 퇴근을 하고 물량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라) 하역반은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고,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농산물이 들어오면 하역작업을 하며, 휴무일도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일요일에 경매가 없는 관계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휴무하며, 필요한 경우 하역반원끼리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휴무한다.  마) 3개 도매시장법인은 당일 경매대금 중 일정 금액을 하역비로 공제하여 하역반장 또는 하역반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경매대금에서 판매위탁수수료 등을 다시 공제한 후 출하자에게 지급한다. 한편 하역비는 3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들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정한다.  바) 하역반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하역비를 15일마다 정산하여 하역반원들끼리 나누어 가진다. 그리고 하역 물량이 많아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 그 비용은 하역반원들이 부담한다.  사) 하역반의 채용 및 해고는 하역반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각 도매시장법인이 관여하거나 하역반장이 전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아) 하역반의 대기실은 ○○○의 소유이고, 관행적으로 하역반이 사용하여 왔는데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필요 비품은 하역반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자) 하역반장은 하역반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는데, 하역반원들을 관리통솔하고 하역비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역반장은 하역비를 다른 하역반원과 똑같이 배분받고, 다만 경매시 출하자와 출하량을 불러 주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월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차) 하역반장을 비롯한 하역반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없다.  카) 3개 도매시장법인은 하역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하역반에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반장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지만 하역반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타) 망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도매시장에서 ○○○○ 공판장의 하역반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하역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속한 하역반이 ○○○○ 공판장의 업무만을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오랜 관행으로 각 도매시장법인별로 하역반이 운영된 결과이고, ○○○○ 공판장은 하역반원의 채용, 해고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인사권이 없으며, 근로시간, 작업배치,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없고, 경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하역비로 공제하여 지급할 뿐인바, 망인을 비롯한 하역반원의 사업주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 역시 3개의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 시장 전체의 관리 책임을 담당할 뿐이어서 망인을 비롯한 하역반원의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도매시장의 운영 형태, 망인이 속한 하역반의 운영 형태, 하역비의 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을 비롯한 하역반원들은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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