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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2. 23. 작업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핀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후 근력저하, 감각장애로 2017. 3. 13. 방문한 ○○○○○병원으로부터 '길랭-바래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중추신경계 계통의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여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특성: 길랭-바레 증후군(Gillian-Barre syndrom)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형 질환인데, 이는 감기나 가벼운 열성 질환 등의 상기도 감염이나 비특이성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평균 10일 전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자의 약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 감염,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그 원인 프로세스로 추정되고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은 원고의 기질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② 원인불명: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을 뿐이고, 외과수술 중 감염때문인지, 환자의 면역력 저하 또는 기타 원인인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을 겪는 환자 중 외과적 수술이 선행되었던 환자가 9% 정도라고는 하나, 발병기전을 추정할 수 없고, 선행요인 없이 발생하기도 하여 확률적으로도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수술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심각한 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상기도 감염과 관련성: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상당수는 상기도 감염을 선행인자로 하는데,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나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이 발병하였던바, 원고의 자가면역질환은 이 사건 수술 외에도 발병할 개연성이 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도 없는 점, ④ 인과관계의 상당성: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적 의미에서 상당성의 존재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수술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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