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6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수산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24. 16:20경 사업장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3. 26. '직접사인 중증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 내지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에게 동맥류가 존재하였고, 자연발생적인 파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7,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업주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평소 수행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망인은 고혈압이 없었으므로, 과로가 원고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업무: 망인의 사망전 일주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정도, 4주간 업무시간은 61시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정도이고(원고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측정이 사업주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휴일근무가 업무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달리 사실관계 왜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간업무만을 담당하였던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돌발적 사건이 없었던 점, ② 기왕증의 존재: 뇌동맥류는 망인의 기왕증이고, 뇌동맥류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과로나 개인력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감정의 소견: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전부터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로 생각된다. 망인의 나이나 성별로 볼 때 뇌동맥류가 호발하는 연령대이고, 피고 측의 판정결과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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