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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6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1. 8. 10:00경 용접 작업을 하다가 등 쪽이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급성 심근경색, 흉부, 복부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은 2017. 3.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6.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출근하여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먼지도 많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사망 당시 외부 작업 현장에서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다. 망인은 이처럼 평소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작업환경, 추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1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포항공장에서 근무해 왔는데, 주로 포트 보수작업을 하면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1년에 10일 가량 제작물을 제작하였다.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8. 7. 1.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경우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의 경우 08:30부터 13: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다) 소외 회사는 매주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국공휴일에는 14:00까지 근무하였으며, 하계휴가 4일이 주어지고 그 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전 일주일 동안(2016. 11. 1.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43시간 근무하였고,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22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1 시간 5분 각 근무하였다.  마) 망인이 사망한 2016. 11. 8. ○○시 ○○구의 기온은 최저 7도씨/최고 16도씨이고, 사망 전날의 기온은 최저 12도씨/최고 16도씨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56. 4. 9.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60세였고, 신장은 169cm, 체중 87kg 정도이다.  나) 망인은 2016. 10. 24. 건강검진결과 허리둘레 96cm(질환의심), 체질량지수 30.5㎏/㎡(질환의심), 혈압 128/70mmHg이고, 비만도 높음(내과 상담 요), 생활습관개선 (혈압), 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운동, 추적검사) 등의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에서 경계 범위의 체질량지수와 혈압 수치를 보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질환의심 범위의 체질량지수와 경계 범위의 혈압 수치를 보였다.  라) 망인은 2010. 5. 22.부터 2016. 6. 15.까지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  마) 망인은 25년 내지 30년간 1일 10개비의 흡연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의 소견   ○ 병명 : 흉복부 대동맥 박리   ○ 소견 : 상기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혈압이 잘 조절되어 약물 복용을 중단하던 차에 2016. 11. 8. 작업을 하다가 목을 돌리던 중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등에서 동통이 생겨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함. 본원 검사 후 typeⅡ 대동맥 박리 진단되어 중환자실에서 혈압, 동통 조절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혈압이 저하되며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이 있을 때 나타나는 ST elevation 소견 보여 typeⅠ 대동맥 박리로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는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잘 생기는 자연 발생하는 질환임. 업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됨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심장내과)의 소견   ○ 대동맥 박리의 주요한 원인은 조절 안되는 고혈압, 동맥 경화 이전의 대동맥 질환, 선천성 기형 등임   ○ 흡연의 경우 대동맥 박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   ○ 망인은 병력상 고혈압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조절 상태는 정상 범위 안으로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망인이 약물 복용을 계속하였다면 잘 조절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약물 복용을 멈출 경우 혈압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약물 복용의 중단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은 고혈압, 흡연 등이 대동맥 박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망인의 업무가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약한 상태임   ○ 망인의 부자연스러운 근무 자세가 심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음. 망인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약한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업무일지에 근거할 때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8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와 같은 상병으로 발병한 뒤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및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볼 때 망인이 육체적으로 과중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업무량도 이전보다 특별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망인의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여 왔고 최근 들어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  ③ 망인의 작업 환경이 먼지가 많은 등 열악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의 사망 당일 포항시 남구의 기온이 매운 추운 날씨라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망인은 7년간 망인은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흡연도 오랫동안 상당량을 하여 왔다.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고혈압, 흡연 등이 대동맥 박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업무가 위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약한 상태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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