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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6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건설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인데, 2014. 12. 4.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한 후 이동하다가 파이프를 밟아 발목이 구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5. 3. 31.까지 ‘좌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6. 6. 9.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통증이나 발목 관절의기능장해가 남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2016.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발목 관절 인대파열로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노동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장해급여를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한다고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5, 12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OOO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가 진료받은 OOOOOO의원의 2016. 6. 9.자 장해진단서에는, 원고가이 사건 상병 및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의 상병을 입어 단하지부목 및 물리치료를 시행받았고, 현재 통증 호소하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이며, 동통 등 신경증상이 비영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②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증상이 고정되었고,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90도(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1. 1. OOOOOO의원에서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는, 좌족관절 인대파열로 인한 좌족관절 운동제한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60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OOOOO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으로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진료받은OOOOOO의원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모두 좌측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OOOOOO의원은 이 사건 상병부위의 동통이 일시적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점, ③ OOOOOO의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및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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