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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단10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13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망인은 1984. 7.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6. 17.까지 근무한 근로자로, 2016. 6. 18. 03:33경 급성후두개염 및 이로 인한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면역력, 체질적 소견 등의 개인적 인자에 의한 질병이고,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이나 작업환경이 세균감염을 야기할 만한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3. 30.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넘어져 뇌진탕, 턱관절 등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무 등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 약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 던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뇌진탕 이후 시간의 경과 : ○○대학교병원 측은 2012. 3. 15. “원고는 2009. 3. 30.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꾸준히 유지치료를 시행하여 일부 증상호전 확인되나, 인지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일상생활기능은 유지되나 직업적 활동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2012. 5. 25. 망인은 일반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망인은 그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4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비추어 질병을 야기하거나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감정의의 의견 : 감정의도 ”2009년경 뇌진탕이나 이로 인한 약물복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와 약물복용이 면역기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근무형태 : 망인은 설비건설부 소속으로 변전실 유지, 점검, 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5일 고정주간 근무를 하되, 다만 변전소 관리를 위하여 매월 1주가량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던바, 27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한 원고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이고, 급격한 업무증가가 엿보이지 않는 점, ④ 상병의 특성 : 이 사건 상병은 인플레인자가 성대의 상부부위에 염증과 부종을 일으켜 발생하는 감염병인 점, 따라서 망인의 면역력 저하가 감염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면역력의 저하는 개인의 체질적 소인, 사생활 영역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단정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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