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7. 1.부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5. 17. 피고에게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좌측), 견겹대의 염좌 및 긴장 NOS(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영선업무가 고정적인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 원고가 어깨부담 업무라고 주장하는 도장작업의 경우에도 상시 반복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시설보수업무인 점, 수목전지작업의 경우에도 상시 반복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어깨 거상,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부담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9. 7. 1.부터 18년 동안 위 회사의 영선팀에서 벽체, 천정퍼티작업, 벽체?천정 도색작업, 화단 잡초 예취작업, 수목 전지작업 등을 수행하며 상시 반복적인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 6, 7, 9,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형외과 감정의는 “진료기록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증상은 없고, 동일 나이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이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② 위 감정의는 “근막통증증후군은 어깨의 만성 근육통을 통칭하는 진단명으로 방사선학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단하는 질병이고,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은 갑작스러운 외력이나 사고로 인해 부분 파열이나 부종을 유발하는 진단명으로 사고원인이 분명하며 통증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자체를 확증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량 부담이 상당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 점, ③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인정하는 정도로도 ‘건물 외부 및 내부, 사무실, 복도계단 도장작업(전체 작업의 35~40%), 화단, 동산, 운동장, 풀잔디 예취작업(15%), 수목 전지작업(35%)’으로 일응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는 매일 어깨부담 업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동종 근육,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단속적 사용으로 보이는 점, ④ 작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등은 “업무부담이 상당하였는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상병 상태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에 문의하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부담이 있는가라는 원인에 치중한 소견으로서 인과관계를 도출해냄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라는 결과요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면밀하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드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종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및 외부적 다른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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