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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단106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일반 제2급 제5호 및 수시간병급여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9.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경막외혈종, 두개골선상골절, 급성경막하출혈, 반신마비상태(보행불가능)’ 등의 상병으로 2016. 9. 30.까지 요양하고, 2016. 10. 25. 피고에게 장해보상 및 이후 기간(2016. 10. 1. ~ 2016. 11. 30.)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좌반신 강직성 마비, 간헐적 전간증상, 인지저하, 대소변 장애, 우측 안면신경마비 및 우측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신경장해(우측 눈꺼풀 제12급) 등이 남아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일반 제2급 제5호 및 수시간병급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거쳐 2017.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 손상으로 신경계통 기능 및 전신 기능에 뚜렷한 고도의 장해가 남아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항상 간병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보아 수시간병 급여만이 필요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情意)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로 규정되어있다.(2) 원고의 장해등급 및 필요한 간병의 수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는 아니고 제2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 측의 심사소견, 각 재결결과에 대체로 동의 한다.”는 소견인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도 일관되게 우측 손으로 식사는 가능한 상태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측 주치의도 원고가 우측 손으로 일부 일상동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으나, 고도의 치매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시로 간병이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인 제2급 제5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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