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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73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8누436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7.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여수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27. 18:00경 근무를 마치고 모인 원고 원고2 소유의 차량(생략)을 운전하여 직장동료인 소외2와 함께 같은 날 18:05경 회사 후문을 통과하여 퇴근을 하던 중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4로 삼거리 교차로(T자형)에 이르러 중흥부두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다가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6. 12. 6.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 1. 17.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개정 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2) 망인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였으나, 재해당일 행사지원으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회사사정, 환승 부담과 환승할 버스시간을 맞출 수 없는 애로 사항 등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해 모친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을 위한 망인의 자기차량 운행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6. 6.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여수본부 운영지원팀에 근무하면서 사택인 여수시 안산1길이하생략에 거주하였고, 모 명의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16. 10. 25.경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3일간 행사지원으로 출 퇴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이에 직원들은 해당기간 동안 대중교통, 개인차랑, 동료차량 동승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다.3) 망인은 평소 정문을 통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중흥부두 방향은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정문 방향의 퇴근길이 정체될 경우 후문으로 우회하는 경우에 지나는 곳이었다.4) 망인이 거주하던 사택에서 소외 회사(여수시 이하생략)까지 시내버스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는 약 12km로 직행노선이 없어 진남시장 정류장에서 환승해야 하는데, 사택 앞 ○○○○아파트에서 28번 버스(첫차 06:00분, 배차간격 30분에서 70분, 막차 22:00)를 탈 경우 환승정류장까지 약 8분(2km)이 소요되고, 환승정류장에서 61번 버스(첫차 05:30분, 배차간격 30분에서 70분, 막차 22:00)를 탈 경우 소외 회사까지 약 20분(10km)이 소요되며, 도보를 포함한 사택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5분에서 50분가량 소요된다.5) 평소 소외 회사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출퇴근버스를 운행하였고, 회사 내 행사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출퇴근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별도의 지시는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별도의 유류비나 출퇴근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여수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다목등위헌소원] 사건에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그 과정에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 등을 제공받는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고 한다)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 상실되어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후 산재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혜택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8. 1. 1.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개정 법률의 소급효를 제한하였다.이와 같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이 위 개정 조항을 명시적으로 2018.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제한하고 있어,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는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개정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업무상 재해 여부가)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근로자인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 소외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유류비를 제공한 적이 없다.② 소외 회사가 출퇴근버스를 제공하다가 재해 무렵 회사 사정으로 출퇴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소외 회사의 직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③ 망인이 거주하는 사택과 소외 회사는 모두 여수시 내에 있다. 비록 양 구간 사이에 직행노선은 없지만 시내비스를 이용해 환승을 하면 도보를 포함하여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고, 환승시 별도의 비용도 추가되지 않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시내버스의 배차간격(30분에서 70분)이 짧지 않지만 시내버스의 운행시각(05:30부터 22:00까지)과 거리(12km)를 고려하면,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개인 차량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정도로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현저한 일상생활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④ 재해 당일 망인은 근무시각인 18:00까지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을 하였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불만한 증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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