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7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9. 11. 3. ○○대학교 6호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휴식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망인은 2004. 8. 25.까지 ‘뇌실질내혈종 우측 시상부, 뇌실내혈종(우측 측뇌실 및 제3뇌실)’(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2004. 10. 17.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아 왔다.다. 한편 망인은 2004. 1. 27. ‘뇌경색(좌측 대뇌)’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04. 2. 17.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라. 그러던 중 망인은 2017. 1. 10. 23:00경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 사인은 뇌경색이다.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불승인된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0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반신마비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뇌경색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결국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4. 1. 27.부터 2016. 8. 11.까지 ○○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16. 8. 11.부터 2016. 12. 10.까지 ○○○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각 진료받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7. 2. 27.부터 2007. 5.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3. 10. 4.부터 2014. 8. 9.까지 ○○○요양병원 및 ○○○내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6. 7. 1.부터 2016. 7. 27.까지 ○○병원 및 ○○대학교병원, ○병원에서 ‘삼킴 곤란’으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다. 3) ○○○의원의 2017. 1. 11.자 시체검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 뇌출혈, 선행사인 : 고혈압증 ○ 소견 : 약 16년 전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있다가 몇 년 후 뇌경색으로 사지의 전신마비가 있었으며, 약 2년 전 연하 곤란으로 위루 수술을 하여 식사를 하심 4)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 비승인 상병인 뇌경색이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와 사망과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업무상 최초 재해와 연관성이 없어 사망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하지 못함 ○ 비승인 상병인 뇌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최초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 망인은 ‘뇌경색’이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그 치료 과정 중에 ‘뇌경색’이 악화되 어 사망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뇌경색’은 주된 사망원인이 아님 ○ 망인은 2004. 1. 27.자 ○○병원의 입원결정서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음이 확인되고, 2016. 8. 2. 같은 병원의 경과기록지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음이 확인되는바, 2차례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 망인은 2016. 12. 10.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7. 1. 10. 집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망인의 상태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심질환에 의한 심정지 또는 질식사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의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망인은 2007. 2. 27.부터 2007. 5.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2016. 8. 11. ○○○요양병원에서 연하 곤란으로 인해 위루관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허혈성 심질환,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이 있는데, 망인의 2004. 1. 27. ‘뇌경색(좌측 대뇌)’ 발병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 및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임 ○ 망인의 ‘뇌출혈’과 ‘뇌경색’은 상관관계가 없음.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마비 상태로 장기간 와병상태를 지속한 환자가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다는 조사나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음. 또한 뇌출혈은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고, 좌측 부위의 뇌경색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망인은 최초 재해가 있었던 1999. 11. 3.경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망인의 뇌경색 발병은 기저질환(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고지 혈증)이 100% 영향을 미쳤음 ○ 망인은 2004. 1. 27.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혼자 걷거나 운동을 할 만큼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승인상병은 치유 내지 안정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4, 5, 8,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 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2004. 1. 27.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혼자 걷거나 운동을 할 만큼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승인상병은 치유 내지 안정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그리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 발병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이 영향을 미쳤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뇌경색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경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③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뇌경색이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치료 과정 중 뇌경색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어서 ‘뇌경색’을 주된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심질환에 의한 심정지 또는 질식사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④ ○○○의원의 2017. 1. 11.자 시체검안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또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