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30. 15:50경 위 회사 Hot Press반에서 Hot Press 제품(5~10㎏)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목, 팔, 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 촬영과 함께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증세가 악화되어 2016. 7. 19.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경추간판 장애(경추5-6번, 경추6-7번), 신경뿌리병증(경추5-6번, 경추6-7번)’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경추5-6번과 경추6-7번 간 추간판에서 퇴행성 협착증 소견 이 관찰되며,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재해조사서(을 제5호증), 사업주확인서(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160㎝, 체중 50㎏의 남자(1968. 8. 5.생)로서 주식회사 ○○○에서 생산제품 샘플링 검사 등의 작업(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내용 중에는 자동으로 소재가 투입되면 열처리 공정을 거쳐 핫포밍 프레스에 가공이 된 소재가 컨베어로 이송되어 육안검사 후 적재 파렛트에 이적을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작업 당시 취급하는 제품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약 6.5㎏이고 외국인 포함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 등에 다소간의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 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6. 7. 19. 촬영한 경추MRI 영상 상 경추5-6간 퇴행성 추간판 팽윤, 경추6-7간 퇴행성 추간판돌출 및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관찰되는데, 그 손상기전(사고 당시 MRI상 추간판 팽윤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골절/출혈 소견 없음, 0점), 병소위치(경추 4-5 이하 부위, 0점), 과거력(경추통증으로 통증치료를 받아온 의료기록 다수 관찰됨, 0점), 추간반 변성(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추간반 높이 감소, 퇴행성 골극, 추간공 협착 증 등 뚜렷한 퇴행성 변성관찰, 0점), 증상 진찰판단(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임상증상 일부 인정, 1점), 임상검사(첨부된 외부 진료기록상, 1점)으로, (총2점-2점)×10=0% 사고의 기여도로 추정함 ○ 부상 당시 51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경추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가 동년배들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첨부된 작업환경에 대한 설명을 보아도 원고의 신청상병이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음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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