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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395,2심-대법원,2018두675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6.경부터 ○○○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범용선반을 이용하여 배관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2. 1.경 ○○○○○에 내원하여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경추 5-6번, 6-7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경추간판장애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바람에 목 부위 통증 등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4. 10. 20.에는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목 부위 등의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목 통증과 상지로의 방사통,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그 원인은 퇴행성과 외상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간판의 흑색변성, 추간판 간격의 좁아짐, 골극의 형성, 후관절의 비후 및 협착, 추체의 후방 전위 소견 등이 관찰될 뿐, 외상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사선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수행한 작업은 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등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원고의 업무량, 작업속도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한 2009. 8. 17.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상완증후군 등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였던 점, ③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경추 부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드나,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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