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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7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3. 주식회사 ○○○○해양에 입사하여 1991년경까지 외국인 아파트 청소 업무(외국인 사무부서), 그 이후 2001년경까지 세탁물 업무(총무부), 그 이후 가스분배기 운반, 정리 작업(설비지원)을 하였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무거운 물건을 다루다 보니 허리와 어깨 및 팔목에 무리가 가서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연령 및 병변의 퇴행성 변화정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팔에서 발생한 상병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 및 세탁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손으로 높이 드는 어깨 거상 작업을 하면서 어깨 관절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고, 최근까지 수행한 가스분배기 운반, 수리 작업 역시 분배기를 보관대에 올리는 작업 등에서 반복적으로 어깨 거상이 있었으며, 피고의 자문의 역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0, 21, 22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12,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54cm의 작은 체구로 숙소청소, 다량의 세탁물 운반 및 상차 업무, 분배기 및 에어호스의 상차 및 정리 등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이러한 동작 들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측도 어깨에 악영향을 주는 자세임을 인정하였던 점, ②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 측 일부 자문의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외에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던바, 원고의 업무는 신체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신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장직으로서 목, 팔, 어깨, 허리 등 신체 각 부분을 움직이는 일련의 활동을 해왔음에도, 유독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의 퇴행성 정도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④ 정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병변의 변화정도가 연령증가에 따른 동일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고, 왼쪽 어깨는 오른쪽 어깨를 보조하는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진단영상에서 다른 이들과의 퇴행성 정도 비교는 업무관련성 판단의 일개 요소일 뿐인바, 앞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원고는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럴 경우 오히려 열세에 있는 왼쪽에서 발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점, ⑤ 원고가 입사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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