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0. 4. 19:30경 자택에서 노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연령, 업무내용,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이 업무 중 사고로 회사에 대한 자책감 및 업무가 줄어들어 해고의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직접적인 해고나 불이익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자녀의 교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 및 생활고로 인한,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더 크게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6. 2. ○○○○에 입사하였고, 이후 동일한 장소에 설립된 ○○○○, ○○○○, 소외 회사로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로 전문기술인 교정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14. 11.경부터 제품 단종으로 교정업무가 없어지자 용접작업과 작업장 청소나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차례에 걸친 업무상 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수입 감소, 소외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해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환경가) 근무시간 : 07:00-17:00(점심시간 12:00~13:00, 오전, 오후 각 15분 휴식)나) 휴무일 : 일요일, 국경일(근로자의 날, 추석·설날 각 3일, 개천절, 삼일절, 하계휴가 2일)다) 2014. 11. 이전(특정아이템 단종 전)의 업무- 주작업 : 교작업(특정아이템 제품을 유압프레스를 사용하여 치수 조절)- 부작업 : 주강품의 보강대를 산소절단하거나, 주강품 표면 결함 부위 용접라) 2014. 11. 이후(특정아이템 단종 후)의 업무- 용접작용, 작업장주위 청소나 정리정돈 작업2) 원고는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제안으로 휴업급여 7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상으로 처리하였다.가) 2015. 5. 15.자 사고- 굴삭기 부분품인 크로스튜브의 모서리에 붙은 주조찌꺼기를 용접으로 떼어내다가 크로스튜브가 도미노식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정강이를 강타하여 골절되는 사고- 상병명 :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요양기간 : 2015. 5. 15. ~ 2015. 8. 9.(입원 29일, 통원 58일)나) 2015. 9. 8.자 사고- 바스켓 교정 중 휨이 심하여 망치로 내려치던 중 반대쪽 스텐환봉이 튀면서 우측 제2수지를 강타하여 부상을 입음- 상병명 : 우측 제2수지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요양기간 : 2015. 9. 8. ~ 2015. 9. 25.(통원 18일)3) 스트레스 관련 정황가) 원고측 진술- 소외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망인이 하던 교정작업이 단종되었고, 주업무였던 교정작업 외의 작업을 하던 중 2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두 번째 사고 이후에는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꼈다.- 망인은 '나이 어린 상사가 인격모독을 한다, 일을 안 주는 것 같다, 직원들이 왕따시키는 것 같다, 스스로 퇴사하게 하려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다.- 아파트 대출금, 자녀 학자금 대출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고, 망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했으나 원고는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퇴사를 만류하였다.나) 소외 회사측 진술-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 중 약 80%를 차지하던 교정업무가 없어지면서 용접작업이나 작업장 주위 청소나 정리정돈 등을 하였고, 산재사고 후 복귀하여 업무를 줄인것이 아니고 망인의 복귀시점에 생산물량이 줄어 다른 직원들도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인 상황이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이 빠져서 주야로 하던 작업이 주간작업으로 바뀌고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었으나, 회사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외에는 해고를 한 사실은 없고 일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퇴사는 있었으나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측에서 해고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는 있다.- 망인은 1차 사고 후 금전적인 이유로 빨리 복직하기를 원했고,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복귀하였으나 작업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재차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질책도 받았으나, 원래 말수가 없는 편이라 그렇게까지 불안해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2차 사고 후 강하게 질책한 것은 사실이나 해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며, 망인이 복귀했을 때 나이도 있고 행동이 좀 느려서 주위 동료들에게 좀 봐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망인이 감시당한다고 오해하면서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료들의 왕따가 있었다는 것은 망인의 오해이며 직원들과 문제없이 잘 지냈다.4)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 2015. 9. 3. ○○○○○의원-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2015. 10. 4. ○○○○병원- 도착 전 사망- 환자기록지 D.O.A를 보면 좌측 손목에 열상이 관찰되며 자해를 시도한 흔적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망인의 자살은 기존의 불면증, 심적 압박감, 경제적 부담감과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으나,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 감정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관한 의무기록이 없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보호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2015. 6.경부터 불안, 초조,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5. 9.경부터 식욕 저하, 자살사고, 피해사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ICD-10 기준으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건강의 상실, 실직 등의 '상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망인의 경우 산재사고 이후 일시적인 신체기능의 저하와 이로 인한 실직에 대한 걱정, 경제적 문제의 악화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어진 기록상으로는 망인의 업무환경이 특별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인 업무환경이라도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소에 비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기존의 금전적 문제로 인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던 중 업무 중 사고의 발생으로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더해지면서 우울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자살이 업무수행과정의 스트레스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주어진 기록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일을 안 주는 것 같다, 왕따시키는 것 같다) 이외에는 직접적인 해고나 불이익의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를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자살에 있어서는 업무외적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적 취약성의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표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로 수행하던 교정작업이 제품 단종으로 중단되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되면서 실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 자체가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나) 원고는 오히려 망인이 교정작업이 중단되고 부상 등으로 업무가 줄어들어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동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복귀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태로, 당시 소외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예정하고 있었다거나 망인이 해고의 대상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소외 회사에서 특별히 망인에게 해고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바, 당시 회사 문제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을 선택하여야 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외적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적 취약성이 망인의 자살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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