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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7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6. 2. 2. 광주시 북구 신안동 소재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6. 24. 09:00경 돈육작업을 위해 지육을 옮긴 후 구토 증상이 있어 약국으로 가던 중 회사 주차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로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7. 2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7.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3. 9.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 재결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6. 12.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4.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0시간 45분 (= 12주간 총 근무시간 729시간 ÷ 12주)씩 일을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 이직한 후 동료직원과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원고가 근무하는 발골 작업장 및 냉동실은 외부 온도와 큰 차이가 있는 등 특수한 근무환경인 점, 정육 발골 및 판매 업무의 특성상 오랜 시간 긴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중 대뇌동맥의 거미막하 출혈)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근로계약관계(가)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소외 회사)(나) 입사일자 : 2016. 2. 2.(다) 담당업무 : 돈육판매 및 절단 등(라) 근무시간 : 09:00~20:00(격주 6일 근무)※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0 ~ 13:00), 저녁시간(17:00 ~ 18:00)2)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가) 업무내용 : 소외 회사 내 축산물 코너에서 돈육 발골, 포장, 상품진열 및 판매, 주문(거래처에 필요한 품목 주문) 등의 업무를 담당함(나) 작업환경 : 발골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현장 확인 결과 13.5도 정도이며, 옆에 위치한 축산물 코너는 20도를 약간 넘는 정도로 확인됨. 작업장 내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장 내 온도는 작업자들이 스스로 온도조절 가능함(다) 축산물 코너 담당자별 업무분장 내용- 원고 : 축산물 판매 및 작업 책임자- 소외1 : 축산물 판매 및 관리- 소외2 : 축산물 판매 및 작업- 소외3 : 축산물 판매 및 작업3) 이전 직업력(약 12년 2개월)근무기간사업장명담당업무2004. 4. .21 ~ 2009. 9. 8.(주)○○○○○돈육 절단 및 판매2011. 2. 1. ~ 2013. 9. 30.○○○○법인 ○○○(주)돈육 절단 및 판매2013. 10. 1. ~ 2016. 1. 29.○○○○ ○○○○법인돈육 절단 및 판매4) 발병 전 24시간 및 발병 당일의 업무내용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5)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상황발병 전 1주간 6일 근무, 근무시간은 총 54시간으로 확인됨일자주간근무연장근무업무내용2016. 6. 23(목)9시간평소와 동일한 업무수행2016. 6. 22(수)9시간평소와 동일한 업무수행2016. 6. 21(화)9시간평소와 동일한 업무수행2016. 6. 20(월)9시간평소와 동일한 업무수행2016. 6. 19(일)휴일2016. 6. 18(토)9시간평소와 동일한 업무수행2016. 6. 17(금)9시간평소와 동일한 업무수행근무시간 합계54시간6) 발병 전 4주간 근무상황 및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상황(가) 발병 전 4주간 28일 중 22일 근무, 총 근무시간 203시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50시간 45분(나) 발병 전 12주간 84일 중 68일 근무, 총 근무시간 625시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52시간 5분발병 전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비고1주2016. 6.17. ~ 2016. 6.23.6일54시간[4주간 근무상황]22일 근무총 203시간 근무주당 평균 근무시간 : 50시간 45분2주2016. 6.10. ~ 2016. 6.16.6일54시간3주2016. 6. 3. ~ 2016. 6. 9.5일46시간4주2016. 5.27. ~ 2016. 6. 2.5일49시간5주2016. 5.20. ~ 2016. 5.26.6일54시간[12주간 근무상황]68일 근무총 625시간 근무주당 평균 근무시간 : 52시간 5분6주2016. 5.13. ~ 2016. 5.19.6일54시간7주2016. 5. 6. ~ 2016. 5.12.5일46시간8주2016. 4.29. ~ 2016. 5. 5.6일57시간9주2016. 4.22. ~ 2016. 4.28.6일54시간10주2016. 4.15. ~ 2016. 4.21.6일54시간11주2016. 4. 8. ~ 2016. 4.14.6일54시간12주2016. 4. 1. ~ 2016. 4. 7.5일49시간합계68일625시간7) 원고, 사업주, 동료근로자 주요 진술 내용(가) 원고· 아침 8시경 출근하여 오후 9시 이후 귀가하며 주간근무일수는 6일(5일 근무하는 주도 있음)로 알고 있음· 소외 회사 입사 이전 같은 업종인 ○○○○에서 관리업무(주문, 배송, 판매 관리 등)를 수행함. 그 이전에는 여러 회사에서 약 20여년간 정육코너에서 발골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음· 평소 몸 상태는 건강하였고, 술은 잘 마시지 않으며 흡연은 조금 하였음. 뇌심혈관계 관련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없음· 입사 초기에 약 1달 정도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대표자가 신안동 매장의 실적이 떨어지므로 신안동 매장의 매출관리 및 직원들을 관리해 달라고 하여 신안동으로 근무지를 옮겼음· 동료들과 불화는 없었으나, 직원들이 어려서 다루기가 어렵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음· 발병 전일 및 발병 당일 아침에도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음· 이전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월급 및 퇴직금 문제로 이전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났으며 그 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음(나) 사업주· 근무시간은 09:00 ~ 20:00이고, 점심 및 저녁시간은 각각 1시간이며, 평소 추가근무는 거의 없으며 명절 1달 전부터 명절까지 추가근무를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함. 규정된 휴식시간은 없으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함· 캡스 시스템이 있으나 최종 퇴근자의 퇴근 시각만 확인이 될 뿐,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퇴근시간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출근대장 또한 출근여부만 확인할 뿐, 정확한 출·퇴근 시간까지 기록하지는 않음· 절단된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원고 포함 4명 정도가 사내 발골 작업장에서 주3~4회 발골작업 및 부위별 포장작업을 하며, 축산물 코너에서 상품 진열 및 판매업무 등도 수행함· 발골 작업장의 온도는 영상 10~20도 정도이며, 매장의 온도는 약 20도 중반 정도로 알고 있음. 발골 작업장의 온도는 작업자 본인들이 조정 가능함· 원고가 새로 팀장으로 부임하자, 원고 입사 전 사실상의 팀장 역할을 수행했던 소외1 주임과 원고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 같음· 1일 작업량은 없으며, 팀장인 원고의 재량하에 작업량 및 작업형태가 정해지며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함· 원고의 경우 출·결 상황만 확인함. 작업지시는 없으며 작업은 원고(팀장)와 해당팀 작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발골 작업장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장내 온도의 경우 작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자유롭게 온도 조절이 가능함· 평소 원고가 흡연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음. 본인 흡연량이 하루 1갑 정도인데, 본인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피우셨던 것 같음(다) 동료근로자(소외1) 주요 진술 내용· 재해발생 전 돌발상황이나 근무환경 및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재해발생 전 동료들과 사이 원만하며, 과묵하시면서 웃음이 많음8) 건강검진결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신체조건 등(가) 건강검진결과검진일자주요 검사항목 수치기준범위소견 및 조치사항2014. 12. 4.혈압 130/82 mmhg총콜레스테롤 : 212g/dLHDL콜레스테롤 : 46g/dL트리글리세라이드: 191g/dLLDL콜레스테롤 : 128g/dL120-8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130미만식이, 운동, 2차 검진 요함. 저지방식 및 주기적 검사, 반복 혈압 측정, 금주, 금연, 운동, 주기적 검사 요. 체중조절 요(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진료기간의료기관진료 상병진료횟수2014. 6. 12. ~ 2014. 9. 22.○○○내과의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4회(다) 신체조건, 음주, 흡연, 약물 복용 여부 등· 신장 : 177cm, 체중 : 87kg(2014년 건강검진결과표상)· 음주 : 잘 마시지 않음(배우자 진술)· 흡연 : 하루 1갑(사업주 진술)· 약물 복용 : 무9) 의학적 소견(가) 최초 내원 의료기관 응급기록지(○○병원, 2016. 6. 24.)- comatose mentality and seizure- 오늘 아침에 상기 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Brain CT check 결과 Rt basal ganglia ICH and diffuse SAH & midline shifting이 있음- 혈압 : 250/150 mm/Hg, 200/130 mm/Hg(나)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6. 7. 19.)2016. 6. 24. 09:00경 경련 발생 후 의식저하 있어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뇌 CT 촬영상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소견 보여 ○○대병원 응급센터 내원함(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좌측 중대뇌동맥에 발생한 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개두술 및 동맥류 수술후 현재까지도 반혼수 와상환자의 경과를 보이고 있음10) 피고 ○○○○○○○○○위원회 판정 결과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 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검사자료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동맥류 파열로 확인되고,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0시간 45분 및 52시간 5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1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등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감정회신서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는 동맥류의 형성, 성장 및 파열에 대한 위험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독립적이고 수정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및 고혈압을 들 수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높아진다거나 다른 증상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온도변화나 낮은 온도와 뇌혈관계 질환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객관적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혈압이 130/82mmHg(원고의 2014. 12. 4. 일반건강검진 당시의 혈압수치)인 경우 ○○○○○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고혈압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고혈압 전단계 2기'에 해당하며, 2기 고혈압 전단계의 경우 향후 고혈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혈압은 한 차례 측정만으로는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지속적인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다, 원고는 건강검진 이후 추적검사 및 예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혈압은 보통 한 번 발병하게 되면 약물치료, 적극적인 생활습관 변화 등의 노력이 없는 경우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아지거나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원고가 발병 24시간 이내에 수행했던 업무가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였으며, 발병 전일 및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12주간 수행한 근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5분은 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우 위 고시에 규정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50시간 45분 역시 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6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원고는 실제 근무시간이 8:30부터 20:00까지이고, 1주 평균 1.25회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원고의 휴게시간은 점심 30분, 석식 30분으로 하루 총 1시간이었고, 격주로 6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45분(= 12주간 총 근무시간 729시간 ÷ 12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③ 원고는 동료직원 소외1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배우자 및 사업주의 진술, 당사자인 소외4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넘어 정신적으로 인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다.④ 발골 작업은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주 3~4회 발골 작업을 하며, 발골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재해조사 당시 확인 결과 13.5도 정도이고, 작업장내 온도는 작업자들이 스스로 조절가능하며, 발골 작업장 바로 옆에 위치한 축산물 코너는 20도를 약간 넘는 정도로 확인되고, 원고가 전적으로 발골 및 냉동실 작업만을 수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발병 이전(2014. 6. 12~ 2014. 9. 22) '원발성 고혈압'으로 4차례의 진료를 받았던 점, 2014. 12. 4.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으로 2차 검진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2차 검진은 받지 않은 점, 원고는 발병 전까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한 이력이 있고, 2014년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종전 팀장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하던 종전 팀장 망 소외5이 일본 연수 중 패혈증 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4)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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