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7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2. 소외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7. 2. 25. 19:00경 휴일근무 후 자택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졌다.나. 피고는 2017. 6. 22. 재해자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자의 업무량은 동료 근로자와 비교할 때,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근 후 자택에서 발병하였으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재해자에 대하여 요양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5,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8시간 34분, 4주전 평균업무 시간은 59시간 39분, 12주전 평균업무시간은 61시간 11분이었던바, 재해자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써 1일 평균 11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기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인 점, ② 재해자는 혈압이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정상범위 내에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③ 재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중량물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던바, 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던바, 재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해자는 휴일근무 직후 자택에서 쓰러졌던바, 업무와 시간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점, ⑤ 감정의도 “재해자는 고혈압 전단계로서 고혈압 전단계가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는 없고, 노동시간에 비추어 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있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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