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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7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공장의 하청업체인 ‘○○산업’ 소속 근로자로, 2016. 8. 13. 7:40경 위 공장 내 도금공정 통로와 연결된 집수조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8. 13. 14:09경 “상세불명의 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0. 17. 피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위 사고는 ‘집수조 점검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제조업에 흡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 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7.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집수조 설치공사 중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사완료 후 발주처인 ○○○○ 담당자에게 공사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하여 동행하여 통상적인 유지보수 업무의 일환으로 점검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점, 망인이 소속된 ○○산업의 연간공사금액, 망인의 재해당시 시행중이던 공사와 ○○○○과의 관련성 및 총 공사금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만을 단독적으로 보아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기존 5건의 유사 공사 중의 재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의 없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를 오인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산업은 2002. 1. 21. 사업종류를 “철강압연업”으로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 “철강압연업”은 ○○산업이 ○○○○ 내 내주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모기업 의 사업종류로서 적용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건설, 종목은 설비(하수도, 보일러)이다. ○○산업의 연도별 수리(제조)와 건설(보수)의 매출액을 매출장 등 장부상 기재 내역만으로 분류한 비율(단위 : 천원, %)은 아래와 같다. 다만, 연도별 매출 중 1~3 건은 ○○○○ 창원공장이 아닌 타사업장과의 계약에 의한 보수공사이다.구분매출액제조(수리)건설(보수)비고2천만원 미만2천만원 이상2011년531,269149,389248,420133,4602천만원 이상 : 5건28.1%46.7%25.1%2012년452,793116,826267,51768,4502천만원 이상 : 3건25.8%59%15.1%2013년417.439169,424170,61577,4002천만원 이상 : 3건40.5%40.8%18.5%2014년837,901126,687387,864323,3502천만원 이상 :10건15.1%46.2%38.5%2015년579,174156,850322,79499,5302천만원 이상 : 4건27.0%55.7%17.1% (2)과거 ○○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12003. 8. 20. ○○○○ 도금공정라인에서 불요배관 철거를 위해 도금선 수평2단 롤러부에 산소 절단 불똥을 막기 위해 종이박스를 놓아두고 작업하다 종이박스가 수평2단 롤러로 말려들어가 는 것을 빼내려다 순간적으로 왼손이 롤러로 말려들어간 재해22007. 10. 16. ○○○○ 내 2공장 바닥 평탄작업을 위해 대형 해머드릴 작업도중 손목의 통증이 심하여 병원을 찾아 X선 진찰결과 손목관절 뼈가 깨져 있음을 발견32008. 7. 7 ○○○○ 내 출구도로변 창고제거 작업을 위해 창고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붙어있는 패널을 제거하던 중 중심을 잃고 2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42014. 10. 28. ○○○○에서 배관이 막혀 집수정 뚜껑을 열고 확인 후 뚜껑을 덮는 과정에서 동료근로자가 놓는 바람에 손가락이 뚜껑사이에 끼여 발생한 사고52014. 11. 18. 공실 바닥에서 약 4~5m 지상으로 연결된 pvc배관 해체청소 후 재조립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이용해 공실 내에 있는 탱크로리에 사다리를 비스듬히 기대어 놓았는데 순간 사다리가 넘어져 허리 우측을 때리는 사고를 당함 (3) 이 사건 공사, 사고경위 및 경과  (가) ○○○○은 ○○도금공장 통로바닥(철판과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구조) 아래 덮여 있었던 배관(화장실 2개와 식당, 도금공장 내 오수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에 막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호준산업과 사이에 “계약명 : 용역계약서, 공사명 : ○○공장 집수조 점검구 설치공사, 공사기간 : 2016. 8. 10. ~ 8. 11., 공사금액 : 1,100,000원(부가세별도), 근로자수 : 2명, 공사내용 : 도금공정 통로바닥 철판을 절단, 콘크리트 파쇄하여 점검구(화장실부터 오수정화조까지 배관막힘 발생 시 확인 및 조치 가능한 점검구) 설치, 우수배관 관통, 집수조 청소를 하는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는 2016. 8. 11. 15:00경 마무리 되어 사고가 발생한 8. 13.까지 점검구에 철판재질의 덮개를 덮어 놓았고, 2013. 8. 13. 07:30경 망인과 ○○○○ 소속 직원들은 집수조 점검구 설치공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금공장으로 들어갔으며, 망인은 상세불명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 소속 소외2는 상세불명 가스 중독,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등의 상병 승인 되었다가 2016. 9. 5. 사망함으로써 유족급여가 지급되었고, ○○○○ 소속 소외3도 상세불명 가스중독 등으로 상병 승인 되어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 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 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한편 제조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른 법 적용배제조항을 두지 않았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철강압연업에 흡수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업은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설치, 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도 건설에 포함한다. 따라서 ‘수리’는 그 대상인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때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나,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철강압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설비의 수리, 유지, 재생, 개조, 개량하는 것에 불과할 때에는 수리업 또는 제조업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와 수리업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 사건 공사는 도금공정의 통로와 연결되고 그 공장 내 고장난 집수조 개선을 위한 것인바, 공장 외벽 등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철강압연 공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라고 일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아래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데, 배관기능 보강은 철강압연업 공정의 원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또 ○○산업은 모체인 ○○○○의 설비시설 보수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회사인바, ○○산업의 업무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전체를 ○○○○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을 형식상 장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그 행위마다 제조와 건설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법은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설령 이 사건 공사를 건설공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5천 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제조, 수리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산업에 있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 만일 ○○○○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산업 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었을 것인데, 자회사인 ○○산업이 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자회사에 대한 사내하청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함부로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하여서는 역시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라) 피고는 지금에 이르러 ○○산업의 업무가 대부분 건설공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산업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한편 피고는 ○○산업의 업태를 철강압연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주었다.   지금 피고가 갖고 있는 건설공사에 관한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2003. 8. 20.자 불요배관 철거는 철거공사의 범주에, 2007. 10. 16.자 작업은 바닥평탄 공사에, 2008. 7. 7.자 창고제거 작업은 철거공사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14. 10. 28.자 사고는 막힌 집수정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 사건 사고는 집수조의 기능을 보강, 배관청소 등을 하기 위한 개선작업을 한 후 망인이 모 회사 직원과 같이 점검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인바, 피고가 산재보험을 적용해 준 사례들과 이 사건 사고를 특별히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계약서’라고 지칭하였던바, ○○산업과 ○○○○의 의사는 일상적으로 의뢰해오던 모 자회사간 ‘용역’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의 선례와 다르게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가 처분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존 선례에 자기구속을 받음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2일이 되는 날에 발생하였던바, 공사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점검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 중 사고라기보다는 철강압연업 실행을 위한 업무준 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피고는 망인과 함께 사고를 당한 모기업인 ○○○○의 근로 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었던바,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모자회사 직원간 산재보험 적용이 상이한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철강압연업과 독립된 단순한 건설공사로 보는 것은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2천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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