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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7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수근관절 염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 일자를 '2016. 9.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2016. 7. 21. 14:00경 남○○시 이하생략 에있는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동료 근로자가 대망치로 원고가 잡고 있던 파이프를 내려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대망치가 원고가 잡고 있던 파이프를 가격할 때 그 충격이 원고의 손에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좌측 수부 장수지굴건 건초염, 좌측 수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외상을 입힐 정도의 재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좌측 수부 장수지굴건 건초염 은 발병기전상 일회성 외상에 의해 유발되는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좌측 수근관절 염좌의 경우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칭구를 기각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발병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염좌'에 관한 부분갑 제4호증의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손목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다음날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자기공명영상(MRI)상 원고의 좌측 손목에서 염좌 소견이 관찰되는 점(이 부분은 피고 자문의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원고가 특별히 손목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위 상병을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수부 장수지굴건 건초염'에 관한 부분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5수지에서 굴곡건염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위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기전은 퇴행성으로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유발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에게 있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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