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7구단108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7. 3. 28. 14:00경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으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뒷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4.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30. "고혈압, 당뇨의 기왕력이 확인되고, 이전에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퇴직이 예상되었던 사항이었음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스트레스 등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쓰러짐은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9. 17. 부터 2017. 3. 31.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유해화학물질인 TMG(Tri Methyl Gallium), 톨루엔, 질산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정에서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받는 인센티브(상여금)를 자신만이 받지 못했고 2017. 3. 중순경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 퇴직하게 된다는 사실로 인한 심한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입사일자 : 2012. 9. 1. 퇴사일자 : 2017. 3. 31.(※ 고용계약서상 계약기간 : 2016. 6. 1. ~ 2017. 5. 31.)- 직급 : 생산전문직 대리- 담당업무 : 화학물질 관련 호스연결 및 밸브 조작 등- 근무일수 : 주 5일(※ 2017. 1. 16.부터 재해 당시까지 PG공장에서 일근 근무를 하였으며, 이전에는 메인공장에서 4조 2교대 교대근무)- 근무시간 : 08:00~17: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2)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업무내용가동이 중단된 PG공장의 Bubbler filling station이라는 장비 내부를 질소 퍼지 후 확인하는 작업(호스연결 및 밸브 조작 등)[※ 질소 퍼지(Nitrogen purge)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용기 및 배관을 비활성 가스(질소)로 계속하여 불어냄으로써, 용기 및 배관 내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이 없도록 하는 작업임]- 작업환경2017. 3. 17.부터 소외 회사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작업장내 공조기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건의하여 공조기는 가동되었으며, 재해 당시 공조기는 가동 중인 상태였음 보호장구의 경우 PG의 연결과 배출여부 확인시 착용함(상하의 방화복과 후드, 가죽장갑 등). 하루 1~2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며, 1회 착용시 작업시간은 5~10분 정도임재해 당시 가스 누출은 없었음3)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가) 건강검진결과검진일자주요 검사항목 수치기준범위소견 및 조치사항2013.11. 28.혈압 130/85 mmhg총콜레스테를 : 219mg/dLHDL콜레스테를 : 52mg/dL트리글리세라이드: 115mg/dLLDL콜레스테를 : 144mg/dL120-8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130미만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의심, 고혈압 및 당뇨질환 지속적인 진료권유2014.11. 11.혈압 146/98 mmhg총콜레스테롤 : 196mg/dLHDL콜레스테를 : 59mg/dL트리글리세라이드: 106mg/dLLDL콜레스테를 : 115mg/dL120-8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130미만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의심, 고혈압 및 당뇨질환 지속적인 진료권유2015.11. 10.혈압 147/89 mmhg총콜레스테를 : 210mg/dLHDL콜레스테를 : 58mg/dL트리글리세라이드: 119mg/dLLDL콜레스테를 : 128mg/dL120-8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130미만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기능 관리 금주, 고혈압 및 당뇨질환 지속적인 진료권유2016.11. 18.혈압 135/83 mmhg총콜레스테를 : 217mg/dLHDL콜레스테를 : 48mg/dL트리글리세라이드: 238mg/dLLDL콜레스테를 : 121mg/dL120-8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130미만비만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이상지질혈증의심, 당뇨질환의심 당뇨질환 정밀검사나) 건강보험 수진내역2007. 5. 8.부터 2017. 1. 16.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에 대한 진료이력 확인됨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7. 2. 2. : 가슴 답답하면서 머리가 핑도는 것 같았다. 한시간반 전에 증상 시작. 지금은 괜찮다. 5년전에 dizziness 심한 적도 있었다.진단명: 상세불명의 흉통- 2017. 3. 28. : 오늘 오후 2시경 회사에서 일하고 나오다가 코가 매콤하면서 어지러웠다. 책상을 잡으려다 놓치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혀를 깨물어 약간 피가 나왔다.회사에서 최근 스트레스가 아주심했다. 저혈당은 아니다. 쓰러지기 직전부터 가슴이 아프다.- 2017. 3. 29. :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이후 두통과 후경부 통증 소견을 보이고 있어 내원함.진단명 : 두통,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7. 3. 30. : 2일전에 갑자기 뇌허혈증 비슷한 증상으로 순간의식 소실. 우측 어깨가 안 좋았다고 함. MRI 소견상 회전건 파열 등은 없음나) 주치의 소견(○○○○병원, 2017. 2. 16.)갑작스런 어지럼증(sudden dizziness), 약 1주일 전부터 증상, 고혈압, 당뇨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환자문진 및 자료검토 결과 쓰러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계가 없으며, 고혈압, 당뇨 등 기왕력이 있으며, 5월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다음 직장도 예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발병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환자면담과 관련기록 검토 결과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러움과 쓰러짐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지병인 당뇨, 고혈압으로 2월에 어지러움이 있었고 5월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다음 직장도 예정되었던 점에서 환자 주장을 발병원인으로 인정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3환자면담 및 서류 검토결과 증상 중 쓰러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보다는 당뇨, 고혈압 등 기존의 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 자문의사 4상기 재해자의 자료 검토하고 재해자의 상병상태를 직접 확인한 바, 고혈압 및 당뇨 병력이 확인되고, 2017. 2.에도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병력도 있고,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으며, 현재의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타 직장을 간다고 예정되어 있어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어렵다고 사료됨[인정 근거] 갑 제5, 7, 9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5.12.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4.24.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9.5. 97누7011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의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① 원고는 회사의 업무 환경 상 화학물질 냄새 및 추위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일 가스 누출은 없었고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직원 및 원고 본인도 사고 당일 공조기가 정상 가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의 실제 업무는 안전장비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는 업무가 아닌 버튼을 조작하는 업무에 가까울 정도로 기계장비 조작 등이 주된 업무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지역 및 개인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거나 노출기준에 현저히 미달되었다.③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톨루엔의 경우 급성으로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 노출시 심근병, 저칼륨증, 신 세뇨관성 산증, 신장병 등의 질병이 나타 날 수 있고 질산에 노출되면 눈 및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유해한 작업장에 노출된 기록이나 평소 작업장의 유해물질 농도에 관하여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오히려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KPG-1 공정에 근무하였는데, 이 공정에서 톨루엔은 취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화학물질도 단독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유해인자)를 직접 취급하는 업무는 맡기지 않았으며 메인 오퍼레이터의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단순 업무, 즉 밸브조작, 호스 연결 또는 DCS 모니터링 등 보조역할을 하였다, 질소 퍼지 작업시에도 원고는 대부분 메인 오퍼레이터의 지시를 받고 보조역할을 하였다, 질소 퍼지 작업을 위한 플렉스 호스 연결 작업은 밸브가 잠겨 있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연결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후 대부분의 화학물질의 퍼지는 배관 라인을 통해 대기가 아닌 플레어 시스템으로 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소 퍼지 작업시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은 없다. 누출에 대비하여 보호장구(알킬 슈트, PARR) 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지금까지 누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④ 소외 회사는 매년 12월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해 3월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데, 원고의 경우 3년 연속 감액 지급되었고, 2016년도에는 최하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그 동안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7년도에는 인센티브 지급액수가 많다 보니 불만을 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인센티브로 인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의 원래 계약기간은 2017. 5. 31.이지만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예정된 퇴직일보다 2개월 이른 2017. 3. 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2017. 2. 7. 받은 점, 원고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 모두 계약종료 통보를 받으며, 정규직의 경우도 60% 정도 희망 퇴직한 점, 원고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여 소외 회사 종료 후에 새로운 회사에 근무할 예정에 있었으나 몸 상태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⑥ 원고는 2017. 2. 2. 진료당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 근무 이전에도 어지러움증이 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병원의 의무 기록지(갑 제5호증)을 보면, 원고가 "5년전에 dizziness 심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매년 건강검진결과 검진의들은 원고가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2017구단1087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