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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7구단10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OOOOOOO 건축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4. 9.07:50경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15. 4. 8.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11. 30. 통상적인 업무수행측면에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사망원인이 될 만한 급격한 업무 상황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박약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 기각되자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방감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병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망인이 담당하던 현장 중 하나인 OO OOO 리조트호텔 현장의 준공 지연 및 시공 과정에서 업무로 인한 압박이 과도한 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 사업장 : OOOOOOO건축사사무소(소외 회사)- 직 무 : 소방감리- 관련 업무 경력 : 소외 회사 2008. 5. 20. 입사 (2002년부터 소방감리 업무 수행)- 사망 직전 6개월간 업무 내용 : 주1회 현장 업무 수행 2곳, 월1회 현장 비상주감리 1곳, 업무지원 현장 1곳- 업무내용 : 착공 시에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설계도의 적법성 적합성 검토, 설계변경의 적합성 검토,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시공 중에는 공사업자가 한 시공이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준공 시에는 성능시험 등의 업무와 설계도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준공 서류를 구비하는 업무- 기타 : 망인은 서류 검토 등은 재택 근무 가능하며, 소방감리원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망인은 비상주 감리원이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일 조정이 가능하였음2) 사망 전 6개월 간 업무 내용망인이 사망 전 6개월 간 수행한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망인은 통상의 경우처럼 정해진 시간에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업무 수행 방식이 아닌 일반감리원(비상주)으로 망인의 판단과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 1회 또는 월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함현 장기 간근무 형태OO생태원2010. 4.~2012. 4.월 1회 방문기술 지원OOOOO C.C2011. 7.~2012. 4.주 1회 방문책임 감리OOO리조트호텔2011. 7.~2012. 2.업무 지원, OOOOO C.C방문과 병행OOOOO종합교육문화센터2011. 9.~2012. 4.주 1회 방문일반 감리원고는 특히 OOO리조트호텔 신축공사현장의 준공 지연으로 망인이 건축주 및소외 회사로부터 소방감리 업무에 대한 압박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함반면 사업장 관계자는 위 현장의 소방 상주 감리원은 소외2 부장이었고, 망인은주 1회 현장을 방문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 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는 감리 업무 지원을 하였음. 건축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여수시에 감리자 소명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위 현장의 건물 사용 승인이 늦어진 사유는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며, 망인의 담당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음.위 현장은 본사에서 2명이 더 업무지원을 나가 망인을 포함한 총 4명이 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주처의 준공 압박은 있었으나 이는 소방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상주감리원은 소외2 부장으로서 추후 소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책임질 사안은 없었다는 진술함.3) 사망 직전 행적- 망인이 비상주감리원으로 근무하였던 OOO C.C현장의 소방 준공 시기로 2012.4. 6.자에 망인이 소방준공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사망일인 2012. 4. 9. 소방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음(2012. 4. 10. 준공 예정)- 사망 당일(2012. 4. 9.) 망인은 혼자서 집에 있는 포도주, 소주 등을 마신 뒤 옥상으로 올라가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를피운 후 투신하여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같은 날 7:5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됨4) 기타 사항- 신장 162cm, 몸무게 84kg-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당뇨 이외 특이 상병 없음(망인은 당뇨 등의 치료를 위해 2010. 3.경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음)- 사망 시 혈중 알코올 농도 : 0.196%- 망인의 성격 : 내성적이고 꼼꼼하며, 원칙을 고수하고 과묵하며 책임감이 강함- 2012. 2. 2.자 OOOO병원 의무기록지에 ‘최근 일 관련 스트레스 +’로 기재되어 있음5)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직접사인 : 두개골 골절, 뇌출혈, 다발성 골절 (추락, 외인사)나) 피고 자문의 소견업무로 인해 심신 상실이나 박약,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견이 없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⑴ 자문의사 1 : 자살 이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경험은 없어 정신적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 정신적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은 없음. 담당한 사업장의 업무수행 자료상 업무량이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에서의 관계 갈등 등 다른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⑵ 자문의사 2 : 통상적으로 망인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였다고 판단되는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자살이라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함[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8, 10호증, 을 제2 내지 16,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4곳의 현장에서 중복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이로 인해 업무 강도가 과중되어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은통상의 경우처럼 정해진 시간에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업무 수행 방식이 아닌 일반감리원(비상주)으로 망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정을 조정, 주 1회 또는 월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사망 직전 4곳의 현장에서 중복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강도가 과중되어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망인이 OOO리조트호텔과 OOOOO C.C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업무의 과중함과 부담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리조트호텔 현장의 경우 소방 상주감리원은 소외 소외2 부장이었고, 망인은 동 현장에 주1회 방문하여 감리 업무 지원을 하였을 뿐인 점, 또한 소외 회사는 동 현장에 지원 인력을보내 망인을 포함한 4명이 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현장의 책임자는 소외2 부장으로 망인의 책임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동 현장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서 여수시 측에 소명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이는 소방감리의 문제가 아닌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망인의 담당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동 현장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이 지적되었거나,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된점이 인정되고, OOOOO C.C 현장의 경우 동 현장은 망인 혼자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동 현장에 소외2 부장을 업무지원 보낸바 있는 점, 망인이 작성한 소방공사감리일지 상 소방 시설 분야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동 현장에 대하여 소방성능시험(2012. 3. 28. ~ 2012. 3. 29.)을 실시한 후,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게 시공되었음이 확인하였고 망인의 사망일 이후인 2012. 4.10. 아무런 문제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③ 원고는 망인의 일부 의무기록 상「일 관련 스트레스+, 체중감량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2. 2.자 OO성심병원의 의무기록에 망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에 업무 스트레스로 ‘일 관련 스트레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처방되어진 약들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나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것들인 점을 고려할 때 단 1회의 일 관련 스트레스 언급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신장 162cm, 몸무게 84kg의 체격을 갖추고 있었던점, 망인은 당뇨 등의 치료를 위해 2010. 3.경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점 및 의무기록에「혈당 상승-운동, 식이 조절을 전혀 안함(2010. 5. 8.자) / 운동. 식이조절 강조 등 확인(2011. 1. 7.자) / 음식량을 줄였다(2011. 9. 3.)」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12. 3. 10.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 ‘체중 감량함’의 의미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감량되었다는 것인지 체중 조절할 것을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체중 감량을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④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망인이 정신적 질환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⑤ 망인은 사망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96%로 만취한 상태였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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