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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9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형인 소외1은 2016.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광업소 내 폐수처리장 기계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6. 9. 16. 08:44경 근무 중 흉통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0:22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피로 기준도 초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5.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52세의 남자로서 2016.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3교대 근무자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다가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평소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고. 기존 3교대 근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로 인한 극도의 긴장감과 육체적 피로 등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6. 1. 1.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광업소 내에서 폐수처리장 관리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사무실 앞 도로청소 및 주변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이고, 근무형태는 상갑반(08:00~17:00,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을반(16:00~24:00), 병반(24:00~익일 08:00)의 교대근무로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이다.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내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작업자는 사무실 내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유롭게 수면공간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다.라) 원고는 추석 연휴기간인 2016. 9. 14.부터016. 9. 16.까지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혼자 근무를 하였는데. 2016. 9. 16. 오전경 동료 직원에게 전화하여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여 병원에 가야겠다. 119 구급대를 불렀다'는 연락을 취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있다.마)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1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15분이다.2) 망인의 건강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54세였고, 주 1회(회당 소주 3잔)의 음주와 1일 20개비(20년간)의 흡연을 하였다.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당뇨질환 의심 및 간기능 관리 판정을 받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3) 감정의 소견○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는데, 심근경색증의 유발 요인으로는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다.○ 망인의 2015년, 2016년 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각각 140㎎/㎗, 166mg/㎗로 측정되어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고, 중성 지방은 각각 251㎎/㎗, 299㎎/㎗로 측정되어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고중성지방혈증을 포함한 이상지진혈증도 관찰된다. 또한 사망 당일 측정된 혈압이 168/84㎜Hg로 높아 고혈압이 의심되고, 평소 하루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음 20년간 지속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허혈성 심질환 또는 대동맥질환의 위험 요인이 최소 3가지 이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고 지내 왔으므로 망인의 혈관 건강상태가 양호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업무 수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판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사망 직진 동료들을 대신하여 교대근무를 혼자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이나 근로 강도 등에 비추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직전에 돌발적이고 급격하게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의 사망 직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2시간 45분, 42시간 15분으로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고시상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③ 망인은 당뇨질환 의심 및 간기능 관리 판정을 받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평소 건강관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흡연자로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도 의심되었다. 이러한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은 허혈성 심질환 또는 대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서 심근경색의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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