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0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교통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7. 08:00경 버스 운전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후송된 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 15. 위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를 받았다. 이후 2016. 7. 29.자 ○○○○○○○○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5. 12. 7.부터 2017. 1. 13.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처리 되었다.나.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위 상병이 악화되어 되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요추부 MRI상 요양종결 당시에 비추어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적극적 수술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요양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최초 요양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약 2주가 필요한 정도이다.”는 소견인바,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인 점, ② 최초 요양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반면 뚜렷한 악화 상태가 보이지 않고 있고, 최초 발병 시점,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었다는 점, 원고의 연령 등의 측면에서 볼 때 2주간의 보존적 치료만으로 질병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인 점, ③ 피고 측 자문의들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요양 상병과 별도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증상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