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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0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다 2009. 12. 31. 퇴직한 후 2016. 8. 18. ○○○○○○○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MRI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고 업무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며 2014년 이후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나 업무수행 중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전층 파열일 경우 어깨 올리는 동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 이후 6년 정도 경과한 후에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산 업무에 따른 물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원고가 광산 업무를 그만 둔 후 진행된 퇴행성 변화보다 우월하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생략.생인 원고는, ○○○○○○ ○○○○○에서 1976. 7. 2.부터 1977. 4. 16.까지 경석처리 업무를, 1980. 2. 18.부터 1981. 10. 25.까지 채탄보조부 또는 채탄선산부 업무를, ○○○○에서 1984년, 1988. 1. 1.부터 같은 해 10. 3.까지 탄광 업무를, 주식회사 ○○에서 1988. 10. 13.부터 2009. 12. 31.까지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광산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콜픽, 착암기, 오거드릴로 암반(또는 탄)을 깨뜨리거나 구멍을 뚫는 작업(갱도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천정에 이르는 지점까지 굴착작업을 할 때 손을 어깨 높이 정도로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보다 높이 올린 자세를 취함), 삽으로 탄 또는 경석을 퍼서 어깨 너머로 던지는 작업(어깨 관절의 반복적 사용, 회외전 및 회내전, 공구의 무게, 과도한 근력의 소모 요함), 망치로 돌을 깨거나 천정의 쏠장을 타격하는 작업(어깨 관절의 반복적 사용, 어깨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 공구의 무게, 과도한 근력의 소모 요함), 곡괭이로 탄층을 깨뜨리는 작업, 복스로 갱도천정의 몰과 베시를 연결하는 작업, 톱으로 갱도 천정의 쏠장목을 절단하는 작업, 지렛대로 갱도 천정의 부석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3. 12. 24., 같은 달 26., 같은 달 28., 같은 달 30., 2014. 3. 31. ○○○○한의원에서 각 근근막통증후군, 기타 부분 진단을, 2016. 8. 18., 같은 달 25., 2016. 9. 1. ○○○○○○○ ○○○○병원에서 각 회전근개증후군 진단을 받았다.(4)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9. 6. 진폐증으로, 2010. 1. 1.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각 장해급여 결정을, 2010. 4. 5. 레이노증후군(수지) 및 손목터널증후군(수지)으로, 2012. 12. 13. 레이노증후군(양측 족부)으로 각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진단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병명으로 2016. 10. 24.부터 본원에서 입원 및 수술가료를 받은 바 있음, 수술로서 2016. 1. 25. 절제 및 생검술, 관절경하 윤확막 제거술, 회전근개 봉합술, 소절개 이두근건 봉합술을 시행한 바 있음, 이는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하며 추후 경과관찰을 요함.(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2016. 8. 18. 60세에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 소견상 우측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관찰되며 파열의 크기는 9mm×9mm 정도로 측정됨.-회전근개 파열은 외적 요인 및 내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음, 외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외상이나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내적 요인으로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 조직의 약화가 있을 수 있음, 다양한 원인 중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밝혀져 있음-원고의 착암기, 콜픽을 이용한 굴착 작업, 지주 및 자재 운반 등 어깨 부위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는 업무가 원고의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 어깨 관절 및 근육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원고가 종사한 직업에 의한 어깨관절 및 근골격계의 무리한 부하가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지 않고 경미한 상태로 기여도는 크지 않으리라 판단됨.-원고가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은 60세의 연령대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도 약13%~30% 정도에서 회전근개의 전충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회전근개의 일부가 파열된 부분파열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데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수행한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상태가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건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의 정도 보다 월등히 악화된 소견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2016. 8. 18.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우측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견봉측의 부분파열 상태에 있는데,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무리를 주는 행동으로 이로 인하여 어깨 관절 및 근육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회전근개의 파열 상태가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건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이 정도보다 월등히 악화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현재 상태에 업무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광업소 등에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광업소 등을 퇴직한 이후 약 6년 정도 지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는 광업소 등을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다른 부위의 상병으로 장해급여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때인 2012. 12. 13.까지도 피고에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은 연령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변화인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가 만 60세인 점 등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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