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11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3. 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및 조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3. 20. 피고에게 "장기간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5데시벨, 우측 44데시벨의 난청이 발병하였으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2016. 3. 29. 난청기준인 40데시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난청기준에는 충족되나 현재의 근무환경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최초 난청 발생 시점의 근무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난청기준이 충족된 현재의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작업장 소음측정결과(85데시벨 미만)만을 기초로 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소음성 난청을 인정된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사 이래로 수동용접 및 조립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 93데시벨까지의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왔는데, (원고의 청력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인 40데시벨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2013. 5.경부터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인 소음성난청 소견이 있었고, 2016. 2. 16. 당시 청력검사에서 우측 29데시밸, 좌측 30데시벨, 2016. 3. 21. 당시 우측 28데시벨, 좌측 33데시벨 수준으로 청력손실이 시작되었던 점, ② 그런데 2017. 7.경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에서는 우측 44데시벨, 좌측 45데시벨로서 난청 기준치인 40데시벨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던 점, 원고는 2016년 상반기 76.5데시벨, 2016년 하반기 77.8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 기준치인 85데시벨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은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누적된 소음 노출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이 85데시벨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발병하지 않았고, 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장에서 발병하였던바, 직업적 소음노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화 등 내재적 요인이 청력저하를 유발하였다고 보인다."는 소견이나, 이는 원고의 근속연수, 작업환경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 별표 3의 기준에 도식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별표 3의 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준에 부합 여부에 맞추어 도식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나이는 60세로서 설령 원고의 신체노화가 난청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속적인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난청 발병이 장기간의 소음노출이라는 작업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난청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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