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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1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9. 10시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소재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소외4 신축공사’라 한다)에서 판넬 작업 중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 단의 골절(개방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재해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이 없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위 이하생략의 ‘○○○ 신축공사’ 현장은 그와 이웃한 건축주 소외1의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1 신축공사’라 한다) 와 건축허가번호, 연면적, 구조, 공사기간 등이 동일하고, 판넬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의 체결과정, 계약내용, 공사진행 과정으로 볼 때, 각 공사는 일련의 하나의 건축물 에 대한 공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이 사건 현장의 연면적 이 100㎡를 초과하게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바, 적용제외대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건축주 소외4의 배우자 ‘소외2’와 그의 오랜 친구 ‘소외3’(건축주 소외1의 배우자)는 노후에 각자 집을 지어 이웃에 함께 살 목적으로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토지를 각각 매입 후 2017. 5. 26. 창녕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각 주택은 13m 사이를 두고 건축되었다.  ○ ‘소외4 신축공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내용   - 건축주: 소외4   - 건축물 위치: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 토지분할합병으로 이하생략   - 건축물허가번호: 이하생략   - 연면적: 91.15㎡ (단독주택)   - 착공신고서상 공사기간: 2016. 6. 14. ~ 2016. 12. 31.   - 구조: 경량철골조/패널  ○ ‘소외1 신축공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내용   - 건축주: 소외1   - 건축물 위치: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 토지분할합병으로 이하생략   - 건축물허가번호: 이하생략   - 연면적: 91.15㎡(단독주택)   - 착공신고서상 공사기간: 2016. 6. 14. ~ 2016. 12. 31.   - 구조: 경량철골조/패널 (2) 소외2는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20여년간 주택 설비 관련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은 그로 하여금 ‘○○○ 신축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게 하였는데, 소외1 신축공사에 관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소외3가 공사현장에 자주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2가 소외1 신축공사도 도와 주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2는 2017. 5.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서(총 53,000,000원)는 1개로 일괄 작성   - 공사금액:  ○ 소외4 신축공사 견적 : 25,776,000원  ○ 소외1신축공사 견적 : 28,077,500원  ○ 공사금액 지급 : 계좌지급 총 6회 (금액 37,620,000원)   - 공사기간  ○ 소외5 신축공사: 2017. 5. 16. 6월말  ○ 소외1 신축공사: 2017. 5. 16. 6. 13. (3) 원고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2017. 6. 1. ○○○○○○○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가 도급받은 양측 ‘○○○ 신축공사’와 ‘소외1 신축공사’의 판넬공사 시공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중 소외4 신축공사 부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 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 그리고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5435 판결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물의 각 건축주 및 발주자는 소외4, 소외1로서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공사는 별도 소유주에게 귀속될 신축공사 중에서 일부인 판넬 공사인바, 각 건축물이 동일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건축 대상 토지도 각 자의 소유로 분할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이 1개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엄밀하게는 각각의 다른 견적을 토대로 한 것인 점, 공사비용도 소외4, 소외1가 각자 부담하였던 점, ③ 각 공사현장은 13m 떨어져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구 분되고 동일한 위험권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2는 소외4을 위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소외1 부분 공사에 관해서는 호의에 의하여 공사를 도와주었던 것일 뿐인바, ○○○○○○○가 양측 공사를 모두 수행하여 공사면적이 커지게 된 것은 소외1의 허락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일 뿐인 점, 따라서 전체 공정 중 일부 시공업체가 ○○○○○○○라는 동일 업체라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소외4 신축공사 부분과 소외1 신축공사 부분은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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