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11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6. 9. 23. 아침업무(05:00~07:45)를 마치고 자택에서 식사를 한 후, 오전업무를 위해 08:50경 여수시 ○○소방서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하역하기 위해 ○○매립장으로 이동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운전원이 차량 정차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후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다시 ○○○○병원으로 재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9.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2016. 11.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17. 3. 24.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7. 14.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① 기존업무인 가로변 청소업무보다 훨씬 더 과중한 업무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에 2016. 8. 3.부터 순환배치되어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점, ② 회사에서는 망인의 기저질환, 연령을 감안할 때 환경미화원의 업무 중 가장 힘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순환배치를 하였던 점, ③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힘들어했고, 동료근로자가 망인에게 업무교체를 권유하였던 점, ④ 순환배치 근무에서 제외되면 토요일 근무가 배제되므로 수당(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고, 4개월 후 수월한 업무로 전환된다는 생각으로 '통풍'을 참고 다리를 절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⑤ 주당 6시간의 야간근로 및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⑥ 폭염으로 심해진 아스팔트의 지열, 악취 및 자동차 매연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던 점, ⑦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중량 50~90kg)을 옮기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힘의 작용이 뇌 또는 심장관련 질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⑧ 망인이 고혈압, 협심증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관리를 잘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망인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로 배치되어 업무부담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렸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소속 : ○○○○○○○(소외 회사) 도시미화팀 환경미화원- 입사일자 2013. 1. 1.※ 원고는 (유한)○○○○○○○○ 소속으로 2006. 11. 1.부터 2012. 12. 31.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3. 1. 1.자 (유한)○○○○○○○○의 업무 및 직원을 포괄승계함에 따라 2013. 1. 1.부터 소외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담당업무 : 생활·음식물·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가로변 청소 등의 업무수행-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 8시간(05:00~16:00) 주 6일(월~토) 근무- 휴게시간 : 3시간 [08:00~09:30(조식시간), 12:00~13:30(중식시간)]2)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차량운전원, 차량탑승원, 가로청소원, 기동조로 구분되는데, 소외 회사는 직원들을 정기적으로(청소차량 운전원은 6개월, 차량 탑승원은 4개월, 가로청소원 및 기동조는 2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함-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는 차량운전원 1명, 수거원 2명 등 3명이 팀을 이루어 수행하고, 음식물 수거함이 있는 장소에서 수거차량이 정차된 곳까지 끌고 와서 음식물을 차량에 수거 후 매립장에 하역하는 업무로서 환경미화원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로 분류됨- 망인은 2016. 8. 4.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였고, 순환배치 전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외 회사에 보직전환 요청을 한 사실은 없었음- 음식물 수거함의 중량은 개당 50~60kg 정도이며, 수거원 2명이 하루 40~50개 정도를 수거함- 1인당 작업량 : 시간당 433kg(회사 주장), 시간당 635.5kg(원고 주장)3) 기간별 수행업무연도근무기간담당업무연도근무기간담당업무201301.01~02.27.음식물 쓰레기 수거201501.01~03.31.가로변 쓰레기 수거02.28~05.02.가로변 쓰레기 수거04.01~08.04.생활쓰레기 수거05.03~08.30.생활쓰레기 수거08.05~09.29.가로변 쓰레기 수거09.01~12.31.가로변 쓰레기 수거09.30~16.01.05.생활 쓰레기 수거201401.03~02.28.음식물 쓰레기 수거201601.06~02.16.생활쓰레기 수거04.03~04.30.음식물 쓰레기 수거02.17~04.05.가로변 쓰레기 수거05.08~06.30.가로변 쓰레기 수거04.06~06.08.음식물(포터) 쓰레기 수거07.09~10.31.음식물 쓰레기 수거06.09~08.03.가로변 쓰레기 수거11.11~12.31.가로변 쓰레기 수거08.04~09.23.음식물 쓰레기 수거4)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 내용가) 발병 당일(2016. 9. 23.) 망인의 행적04:14 : 출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담소 나눔05:00 : 아침조회 및 체조, 지시사항 전달 받음05:13~07:45 : 청소차량 탑승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 수행07:45-08:30 : 자택 복귀 및 아침식사08:30 : 오전업무를 위해 자택 출발08:50 : 여수 ○○소방서 앞에서 청소차량 탑승09:08경 : 운전원 소외2은 차량 운행 도중 망인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망인에게 소리쳤으나 의식이 없었음09:08~09:13 : 소외2이 청소차량을 정차시키고 심폐소생술 실시 및 119 신고나) 발병 전날(2016. 9. 22)에도 망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하였음5)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발병 전(1주)총 업무시간야간근무업무내용2016. 09. 22(목)8시간1시간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2016. 09. 21(수)8시간1시간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2016. 09. 20(화)8시간1시간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2016. 09. 19(월)8시간1시간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2016. 09. 18(일)--휴무2016. 09. 17(토)8시간1시간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2016. 09. 16(금)--휴무(추석연휴)총 업무시간40시간5시간※ 야간근무시간 : 05:00~06:006)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가)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근무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발병 전 1주간2016.09.16. ~ 2016.09.22.5일40시간5시간발병 전 2주간2016.09.09. ~ 2016.09.15.6일48시간6시간발병 전 3주간2016.09.02. ~ 2016.09.08.4일32시간4시간20분발병 전 4주간2016.08.26. ~ 2016.09.01.4일32시간4시간발병 전 5주간2016.08.19. ~ 2016.08.25.6일48시간6시간발병 전 6주간2016.08.12. ~ 2016.08.18.4일32시간4시간발병 전 7주간2016.08.05. ~ 2016.08.11.6일48시간6시간발병 전 8주간2016.07.29. ~ 2016.08.04.6일48시간6시간발병 전 9주간2016.07.22. ~ 2016.07.28.6일48시간6시간발병 전 10주간2016.07.15. ~ 2016.07.21.6일48시간6시간발병 전 11주간2016.07.08. ~ 2016.07.14.6일48시간6시간발병 전 12주간2016.07.01. ~ 2016.07.07.6일48시간6시간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근무기간총 업무시간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4주간2016.08.26.~2016.09.22.152시간 (야간 19시간)38시간발병 전 12주간2016.07.01.~2016.09.22.520시간 (야간 65시간)43시간 20분7) 의학적 소견 및 전문가 소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6. 10. 11. ~ 2007. 2. 9(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 신증후군,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2002년 : PCI(stent 2개 insertion) 시행- 2007. 4. 23. ~ 2016. 8. 27(○○○○병원) : 만성신장병(초기~5기), 협심증,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2015. 8. 10. ~ 2015. 9. 18(○○○○병원) : 폐의 기타 장해, 불안정 협심증, 기타 명시된 만성 폐색성 폐질환※ 2015년 8월 : 심혈관 조영 및 중재적 시술 시행나) 건강검진결과검진일자주요 검사항목 수치기준범위소견 및 조치사항2012. 10. 10.혈압 139/94 mmHg혈색소 11.7 g/dL총콜레스테롤 214 mg/dLHDL콜레스테롤 52 mg/dLLDL콜레스테롤 148 mg/dL혈청크레아티닌 2.3 mg/dL120-80미만13-16.5200미만60이상130미만1.5이하유질환 : 고혈압이상지질혈증 관리일반질환 의심(내과진료 요함)-신장질환, 빈혈증2013. 6. 27.혈압 134/93 mmHg혈색소 11.2 g/dL공복혈당 114 mg/dLHDL콜레스테롤 37 mg/dL혈청크레아티닌 2.4 mg/dL120-80미만13-16.5100미만60이상 1.5이하유질환 : 고혈압당뇨관리일반질환 의심(내과진료 요함)-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빈혈증2015. 9. 9.혈압 130/90 mmHg혈색소 9 g/dLHDL콜레스테롤 32 mg/dL중성지방 176 mg/dL혈청크레아티닌 4 mg/dL120-80미만13-16.560이상150미만1.5이하유질환 : 고혈압이상지질혈증질환 의심신장질환 의심빈혈증질환 의심(혈압관리 및 의심질환에 대한 검사 요함)2016. 3. 29.혈압 160/90 mmHg혈색소 10.1 g/dL공복혈당 116 mg/dLHDL콜레스테롤 37 mg/dL중성지방 198 mg/dL혈청크레아티닌 6.2 mg/dL120-80미만13-16.5100미만60이상150미만1.5이하유질환 : 고혈압신장질환 의심빈혈증질환 의심(혈압관리 및 의심질환에 대한 검사 요함)다) 신체조건, 음주, 흡연, 약물 여부 등- 신장 : 160.3cm, 체중 : 67.1kg- 음주 : 1일 소주 반병(음주력 35년)- 흡연 : 2015년 8월경 금연(과거 흡연력-35년, 1일 1갑)- 약물 : 고혈압 및 심장질환 약 복용라) 사망진단서(○○○○병원, 2016. 9. 29)- 사망일시 : 2016. 9. 29. 17:15.- 직접사인 :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선행사인 : 고혈압마)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건강검진 수진이력 및 ○○병원 진료기록상 고혈압, 만성신부전 및 불안정 협심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이던 환자로, 재해 당일 심정지 발생 후 사망함. ○○대학교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한 심전도 검사상 ST 분절 하강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유의한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일반적인 동맥경화성 혈관폐색으로 인한 급성 관동맥 증후군 가능성은 낮음.다만 혈관 연축에 의하여 심정지 발생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나, ergonovine 유발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혈관 연축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2, 3, 8,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3303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발병 24시간 이내에 고인이 수행했던 업무가 고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였으며, 발병 전일 및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이고(더욱이 아침 식사를 위한 휴식을 취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순간적인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뇌 또는 심장에 순간적으로 무리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각 38시간, 43시간 2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나)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2016년 8월부터 가로청소원에서 음식물 수거업무로 바뀌면서 업무강도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환경미화원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 재활용 수거, 가로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속 사업장에서는 정기적(2~4개월 단위)으로 각 업무별로 순환배치를 시행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에도 2013년 입사한 때부터 사망당시까지 이러한 업무변경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라고 보이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 등과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다.다) 오히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일반건강검진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2년 관상동맥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고, 2007. 2. 9.부터 2016. 3. 14.까지 다수의 불안정 협심증 진료기록 및 2015. 8. 13. 심혈관 조영술 및 중재적 시술 기록이 확인되며, 2015년, 201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신장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은 2015년 심혈관 조영 및 중재적 시술을 받기 전까지 하루 1갑의 흡연을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업무상 요인보다는 이 같은 개인적 소인이 자연경과적으로 기존 질환들을 악화시켜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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