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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11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에서 하도급받은 ‘○○ 기계하수처리장 하수관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2. 5. 15:30경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하던 중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2016. 3.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2016. 3. 23. 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2016. 4.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인공판막에 균이 있어 재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염증으로 괴사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2016. 4. 18. 11:10 경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장단기 과로, 업무 과중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14. 이후 상세불명의 흉통, 발작성 심방세동 등의 심장 관련 개인질환이 확인되고, 25년 동안의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야간작업 및 투입인원 증가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에 시달려왔고, 개인주택 하수관을 연결하는 하수 관거공사의 특성상 발생하는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심장 관련 기존질환이 없었음에도 발작성 심방세동과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과정에서 결국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환경 등  가) 망인은 2014. 10.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 소속 사무직 또는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시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07:00경부터 이루어졌고 현장상황에 따라 퇴근시간이 18:00 이후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다) 망인이 담당한 공사현장은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포항시 ○○ 기계하수처리장 하수관거공사’ 중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청하 하수관거 공사’ 및 ‘기계 하수관거 공사’로 ○○시 이하생략과 이하생략에서 발생하는 가옥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배수 설비 및 맨홀펌프장 설치공사였는데, 망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직원관리, 현장 관리, 안전사고, 원청 감리와의 관계, 민원 처리 등 현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라) 공사현장은 ○○면에 소속 사무실, ○○면에 원청 사무실이 있어 망인은 현장관리와 업무협의를 위해 청하 현장과 기계 현장을 1일 2~3회 정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두 현장간 거리는 약 30㎞로 망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유류 대금을 소외 회사에서 지원받았다. 2) 사망 전 근무상황  가) 발병 전후의 상황   - 망인은 2016. 2. 5. 15:30경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꼈고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 및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았다.  나) 위 발병일을 기준으로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9분이다.  다) 망인은 2016. 1. 9.부터 같은 달 13.까지는 모친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5. 10월말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이전 공정의 지연으로 진행이 늦어지자 ○○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 공사 진행을 독촉하였고, 이에 망인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자 및 장비 섭외, 작업 일정 조정, 작업반장 및 작업인원 독려, 급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와의 보상협의 등을 담당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4. 6. 1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 2015. 8. 1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6. 1. 8. ○○○○병원에서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의 남성으로 키 178㎝, 몸무게 75㎏이었고, 망인이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내역 기재에 의하면 주 2회 음주(1회 소주 1.5병~2병 정도)를 하고, 25년간 흡연(하루 30개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망인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2. 10. 24.자 :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70㎎/㎗, 총콜레스테롤 234㎎/dL, 정상B, 일반질환의심, 절주 및 체중관리 소견   - 2013. 12. 12.자 : 혈압 130/75mmHg, 공복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202㎎/dL, 정상B, 금주 및 금연 소견   - 2014. 11. 28.자 : 혈압 135/85mmHg, 공복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179㎎/dL, 정상B, 금주 및 금연 소견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사망원인 : ① 직접사인 - 패혈증성 쇼크        ② ①의 원인(중간선행사인) - 급성 심부전        ③ ②의 원인(선행사인) - 중증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④ ③의 원인 - 감염성 심내막염   - 발병일자 및 진단명 : 2016. 2. 5. 감염성 심내막염, 뇌졸중 진단   - 발병원인 : 박테리아 감염   - 진단명과 사망원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해 감염 지속되어 패혈증으로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나) 자문의   - 심내막염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분으로 심내막염은 세균성 감염질환으로 기존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잘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 판막 및 기타 구조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혈류로 유입된 박테리아(또는 간혹 곰팡이)가 심장 판막에 기생하여 심내막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판막이 비정상적이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인공 판막의 경우 정상 판막에 비하여 감염에 취약하다. 특정 외과 수술, 치아 시술 등으로도 박테리아가 혈류로 유입될 수 있고, 혈류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수가 커지면 정상 심장 판막에서도 심내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 감염성 심내막염의 고위험군으로는 인공판막 치환술 또는 동종이식판막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단심실, 대혈관 전위 등 복잡심기형, 이전에 심내막염을 앓은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미숙아, 디조지(DiGeorge) 증후군을 포함한 선천성 면역 결핍환자 등이 있다. 흡연과 음주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아니고, 발작성 심방세동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발생시키는 기저질환도 아니다.   - 면역력 저하가 감염성 심내막염의 하나의 원인인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망인의 감염성 심내막염이 체력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망인의 병원 기록이 대부분 관절 및 근육 관련 질환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망인이 당시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다른 명확한 근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개 공사현장의 감독책임자로서 현장에서의 민원 처리와 원청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에 따른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치의와 자문의는 망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 전 망인의 업무시간에 대하여 보면,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9분으로 발병 전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는 보기 어렵고, 발병 직전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업무 내용이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바뀌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 되지 않는다.  나) 감염성 심내막염 발병 무렵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면역력 저하가 감염성 심내막염 등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진료기록감정의도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다른 명확한 근거도 없으며, 면역력 저하와 감염성 심내막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존재하지도 아니한 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감염성 심내막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보더라도 더 나아가 망인의 면역력 저하가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원고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확인되는 망인의 음주(주 2회, 1회 12~16 잔) 및 흡연(25년 이상 하루 30개비)과 같은 생활습관이 망인의 면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심장의 내막에 균체를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위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인 박테리아의 혈류 유입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당시 심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질환의 고위험군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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