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11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26.¹?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2016. 9. 2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6. 9. 26.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교통(유)(이하 '○○교통'이라고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2016. 5. 17. 23:30경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구 ○○대로를 ○○대교 방명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트럭에 의하여 추돌을 당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쓰레기수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본인 소유 승용차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재해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결정을 받고 2017. 11. 13. 본소를 제기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대중교통이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고 망인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고 당일 출퇴근 방법으로 자가운전을 선택한 것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맞추고 과로 등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6 내지 1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교통 유한회사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2010. 9. 20. ○○교통에 계약직(매년 9월을 기준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 지선버스를 격일제로 운행해 왔다.위 버스 노선은 ○○○ 종점(회사에서 10분 소요)에서 ○○○○ 종점(회사에서 30~40분 소요)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편도 1회 운행 소요시간은 통상 50분이다.버스운행 출발시각은 가장 빠른 것은 06:00경이고, 가장 늦은 것은 22:40이다.출근시간은 가장 빠른 날은 05:20경이고, 가장 늦은 퇴근시간은 24:00경인데, 퇴근은 운행을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여(10분 소요) 환전기와 금전수납통을 반납, 정산한 후 새통의 장착을 마친 후(5분 ~ 10분 소요) 이루어진다.㈏ 망인의 주소는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생략 이고, 근무지는 위 주소지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광주 광산구 동곡로 이하생략 이다. 위 근무지를 시내버스를 타고 갈 경우 1시간 3분이 소요되고 승용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 약 24분이 걸리며 택시 요금은 12,500원이 든다.㈐ ○○교통은 3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출근버스는 가장 빠른 버스운행 출발시각 06:00경에 회사에 도착하고, 퇴근버스는 가장 늦게 운행을 마치는 운전자들의 퇴근시각이 24:00경임을 고려하여 24:20경에 회사를 출발한다.통근버스는 ○○교통과 ○○교통(○○교통은 ○○교통과 운영자가 동일하고 ○○교통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두고 있다)의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 소속 운전원은 121명이고, ○○교통 소속 운전원은 196명으로 이들은 2교대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정규직 직원은 1일 2교대로, 비정규직 직원은 격일제로 근무한다).출근버스 이용자는 ○○교통 소속 25~30명, ○○교통 소속 40~50명 합계 65~80명이고, 퇴근버스 이용자는 ○○교통 소속 10~15명, ○○교통 소속 20~25명 합계 30~40명이다.출근버스 이용자와 퇴근버스 이용자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퇴근버스 이용하려면 업무를 마치고도 퇴근버스 운행시각 24:20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은 정규 통근버스 외에 매일 23:20경 ○○역까지만 운행하는 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23:30경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퇴근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중 망인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고, 망인이 위 통근버스를 타고가다 송정역에서 내려 일단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가다가 또 다시 환승하여 귀가할 수 있는 시내버스도 23:00 이후에는 없다.망인이 운행하던 ○○○○○지선 버스의 첫 운행시각은 6편의 경우에는 ○○○○ 종점에서의 출발시각은 06:00이나, 5편의 경우에는 ○○○ 종점 출발시각은 07:20이다. 따라서 망인이 출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망인이 운행하는 버스 편수에 따라 1시간 20분을 먼저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상무 64지선 버스의 마지막 운행이 ○○○ 종점에서 22:20경 운행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회사 복귀 및 정리작업을 마친 22:40경이면 퇴근이 가능한데, 이 경우 퇴근 버스를 타려면 1시간 40분가량 기다려야 한다.㈒ 사고 당일 망인은 ○○○○○번 지선버스 6편을 운행하였는데 ○○○ 종점에서 22:50경 운행을 마치고 23:05경 차고로 돌아와 23:10경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을 하였다. 망인이 사고 당일 퇴근버스를 타려면 1시간 10분을 기다려야 했다.㈓ 퇴근버스를 이용하는 운전원이 대기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제1휴게실인 노동조합 사무실 28m², 제2휴게실 15.12m² 및 제4휴게실 16.5m²가 있는데, 비정규직인 망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제2휴게실 15.12m² 및 제4휴게실 16.5m² 합계 31.67m² (약 9.58평) 이어서 퇴근버스 이용자의 수(30~40명)를 고려할 때 협소하다.㈔ 망인은 2016. 3. 1.부터 2016. 5. 17.까지 2달 반(78일 동안) 동안 총 43일 근무를 하였는데, 퇴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을 한다고 하면 1시간 이상 대기를 하였다가 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그 중 22회에 이르고, 거기에다 30분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그 횟수는 36회가 된다.㈕ 한편 망인은 위 기간 동안 2일 연속 또는 3일 연속으로 근무한 회수가 7회에 이르고, 사고가 발생한 5월에는 3일 연속 근무를 2회 하였다.연속 근무는 대부분 갑자기 사고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결정되는데 퇴근 무렵 또는 퇴근 후에 연락이 와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2)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망인이 ○○교통이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고당일 출퇴근 방법으로 승용차를 선택한 것은 장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퇴근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① 망인은 시내버스 운전원인 망인은 다른 대중교통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출근을 하였다가 대중교통이 운행을 마친 때 퇴근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기본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망인의 운행하는 시내버스 차고지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는 그곳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이 없어 망인으로서는 승용차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아니하다.② 그런데 망인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망인이 운행하는 버스 편수에 따라 1시간 20분을 먼저 출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퇴근버스의 경우 근무일수의 반 이상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퇴근버스를 탈 수 있었고, 특히 망인은 사고 당일 03:40에 집에 출근을 하여 22:50경 운행을 마치고 23:10경 업무를 종료하였는데, 퇴근버스를 타려면 다시 1시간 10분을 불편한 휴게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③ 망인의 근무형태는 계약상 격일제로 되어 있지만 사고 발생일 이전 78일간 2일 연속 근무 또는 3일 연속 근무를 한 것이 7차례에 이르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5월에 들어서는 3일 연속 근무를 2차례 하였는데, 이처럼 연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퇴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게 되면 실질적 수면 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이러한 연속근무의 결정이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고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결정되어 운전원에게 퇴근 무렵 또는 그 이후에 통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원의 휴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망인은 2016. 5. 11.부터 사고 발생 4일 전인 2016. 5. 13.까지 3일 연속 근무를 한 상태에서 2016. 5. 15. 23:40경까지 근무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23:10경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처럼 피로가 누적된 망인에게 자가용으로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퇴근버스를 타고 귀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에게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망인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망인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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