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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12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4.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못을 제거하다가 못이 튕겨지면서 왼쪽 눈에 맞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좌안 각 막열상’,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4.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대학교병원에서 2012. 12. 15. ‘공막봉합술, 각막봉합술’을, 2013. 3. 6. ‘좌안수정체 초음파유합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좌안 시력장해는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정신과적 장해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6. 4. 6. 안검하수 증상을 호소하면서 ‘눈꺼풀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6. 5. 13. ‘원고가 주장하는 안검하수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각막열상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이후 심한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안검하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심한 안검하수 및 외사시, 난시, 각막혼탁 등’을 진단한 사실, ② 이 법 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안과 수술을 받는 경우 눈꺼풀올림근 널힘줄이 부착부에서 떨어지며 널힘줄성 눈꺼풀 처짐이 발생할 수 있고, 각막 병변으로 눈을 뜨고 감는 것이 지속적 자극이 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눈을 뜨는 노력이 줄고 근육기능이 약화되어 눈꺼풀 처짐이 생겼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안검하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주치의이던 ○○대학교병원 의사는 ‘트라우마에 의해 눈을 뜨는 신경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지만, 원고의 통증으로 눈을 안 뜨는 것도 눈을 못 뜨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통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자문의사 1은 ‘○○대학교병원의 2012. 12. 15. 수술 이후 2013. 6. 7. 및 2013. 7. 12. 경과 양호하였고, 안검하수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의사 2는 ‘좌안 안검하수는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희박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각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는 ‘좌안 각막열상으로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안검하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눈꺼풀 처짐 원인 외에도 “원고의 ‘눈꺼풀올림근의 수축을 담당하는 삼차 뇌신경의 이상재생’ 또는 ‘꾀병’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안 각막열상에 대한 봉합 후 열상 부위는 양호한 상태이다. 원고의 상병은 ’좌안 안검하수‘가 아니고 ’안검연축‘으로 보인다. 안검연축은 각막 전반에 표재성 미란 및 경도의 각막부종이 확인되어 이로 인한 안구 불편감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좌안 각막의 표재성 미란은 약물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각막의 표재성 미란이 호전되면 이로 인한 안구불편감이 해소되어 눈을 뜰 수 있다. 2017. 12. 14. 진료 당시 미란의 정도로 보아 눈을 전혀 뜨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고, 눈을 계속 감으려고 하는 것은 본인 의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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