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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1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8누5382,2심-대법원,2019두486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3. 21.이후 ㅇㅇㅇㅇㅇㅇㅇㅇ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16. 2. 1.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1부 진행이 끝난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ㅇㅇ병원을 거쳐 ㅇㅇ대학교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소뇌실질출혈’로 2016. 2. 3.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7. 1. 23.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7. ‘소뇌실질출혈’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록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6. 2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가 2017. 8. 25.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조합장에 당선된 후 일부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데다가 따돌리는 일이 많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점, 망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행사인‘정기 대의원총회’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해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재해발생 전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급격히 증가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존 소유하던 집하장 부지와 그 옆에 위치한 타인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사건 당일 총회 직전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 사고당일 행사도중 사회자가 조합장을 소개할 때 망인이 아닌 전 조합장을 호명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망인이 큰 충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위 1. 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별표 3] 1. 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내용- 생년월일 : 생략생 (남)- 사업장명 : ㅇㅇㅇㅇㅇㅇㅇㅇ (직위 : 조합장)- 업무 시작일 : 2015. 3. 21.- 근무형태 : 주5일 근무(9:00~18:00)(선출직 조합장으로 근무한 관계로 근무일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 출퇴근 및 근무 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음)2) 구체적 근무 내용가) 발병일 이전 근무 내용- 이 사건 ㅇㅇ의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업무를 총괄함- 8:50경 출근하여 전무와 일정 등 사업 관련 논의를 한 후 결재 등 사무 업무와 각 사업장 순회 등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후 17:00 경 본점 사무실에서 경제 사업장을 거쳐 로컬푸드 직매장을 돌아본 후 18:00경 퇴근함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근무 내용- 사고 당일 : 2016. 2. 1. 9:10 경 정기 대의원총회 장소인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이동하여 로컬푸드 총괄상무와 대화를 한 후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총회 1부 순서가 종료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재해발생 전 7일 :구분업무수행 능력2016.1.31(일)휴무2016.1.30(토)"2016.1.29(금)9:00~18:00, 통상적인 조합장 업무 수행2016.1.28(목)"2016.1.27(수)"2016.1.26(화)"2016.1.25(월)2016년 1차 이사회 개체에 따른 의장 업무 수행다) 건강검진 결과항목\검진날짜2012.2.4.2014.10.31.신 장(cm)166.9166체 중(kg)63.865.1혈 압(mmHg)130/75120/70공복혈당(mg/dl)232119총콜레스테롤(mg/dl)122125HDL(mg/dl)4961트리글리세라이드(mg/dl)9736LDL(mg/dl)5356AST(U/L)3538ALT(U/L)2921소견일반질환의심: 신장, 빈혈질환의심: 당뇨유질환: 고혈압, 당뇨정상B:신장기능관리빈혈관리일반질환의심: 신장, 빈혈유질환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라) 건강보험수진내역진료기간진료병원상병명진료횟수2006. 5. 19 ~2008. 8. 22ㅇㅇㅇㅇ병원신경학적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19회2012. 2. 13 ~2015. 5. 13ㅇㅇㅇㅇ병원합병증을 동반하기 않은 2형 당뇨병16회2006. 8. 16 ~2012. 4. 6ㅇㅇㅇㅇ병원본태성고혈압양성고혈압22회2008. 7. 18 ~2015. 12. 24ㅇㅇㅇㅇ병원불안정협심증기타 형태의 협심증19회2008. 8. 13 간경화증1회2007,2008,2012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4회2013,2014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4회2015 지방간1회2015 만성 폐쇄성 폐질환1회마) 치료 내역, 음주 습관 등- 2001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 약물치료 시작, 2008년 심혈관 중재술 시술받음- 음주 습관 :건강검진 문진내역2010. 7. 26. 1주 평균 음주 7일 ~ 하루 15잔2012. 2. 4. 1주 평균 음주 7일 - 하루 14잔2014. 10. 31. 1주 평균 2일 - 하루 6잔원고 진술일주일에 2~3회, 정확한 양 모름사업장 관계자진술일주일에 3~4회, 소주 2~3병바) 의학적 소견 (1)사망 진단서(2016. 2. 3. ㅇㅇㅇ병원) ㈎ 직접 사인 : 뇌간압박 ㈏ ㈎의 원인 : 뇌부종 ㈐ ㈏의 원인 : 소뇌실질출혈 ㈑ 사망의 종류 : 병사 ⑵ 응급환자기록지 ? 2016. 2. 1. ㅇㅇ대학교병원 과거력 : 고혈압(+) 30년간 치료받음, 당뇨병(+) 30년간 치료받음, 3년 전 협심증으로 stent 시술 ⑶ 입퇴원기록지 ? 치료경과(2016. 2. 3. ㅇㅇ대학교병원) 상기 67세 남자 환자 HTN(고혈압), DM(당뇨) 및 PCI Hx.(경피적 관상중재술) 있어 aspirin 복용 중인 자로, 2016-2-1 11:00 두통과 함께 구토 발생하여 local brain CT check 후 본원 응급센터로 전원 ⑷ 2016. 7. 27.자 ㅇㅇㅇㅇ병원진단서 2001년부터 본원 순환기 내과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시작하였고 2008년 심혈관 중재술 시행 이후 2015. 12. 24. 마지막 외래 진료 시까지 꾸준히 질환관리를 해 오셨던 분임. 내원 시 혈압 및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되었으며 2008년 심혈관 중재술 시술 이후 협심증 증상도 거의 없이 비교적 경과가 좋은 상태였음.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래 통원 치료 예정이었음 ⑸ 피고 자문의 소견 2016. 2. 1. 두부 CT 상 소뇌출혈과 뇌심혈 출혈 소견 보이며, 추적 촬영한 두부 CT 상 소뇌출혈양의 증가로 뇌간압박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됨 사) 이 법원의 ㅇㅇㅇㅇ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⑴ 치료기간 : 2001. 5. 7. 위 병원 순환기내과 첫방문 및 2015. 12. 24. 마지막 방문, 주로 외래 통한 약물치료 유지하였고, 2008. 7. 18.부터 2008. 7. 19.까지 2009. 2. 2.부터 2009. 2. 3.까지 두 차례 입원하였음 ⑵ 망인의 질환 및 시점 - 2001. 5. 7. 내원시 고혈압, 당뇨병을 기 진단받은 상태였음 - 2001. 5. 7. 과거병력에 대하여 뇌출혈을 앓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으나,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가져오지 않았음 - 2008. 7. 18. 안정형 협심증(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심혈관 중재술 시행하였고, 동일 시점에 고지혈증 진단하여 역시 치료를 시작하였음 - 2013. 2. 복부초음파로 간경변증 확인하고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고하여 추적 진료를 시작하였음 ⑶ 망인에 대한 치료 내용 -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항고혈압제 및 경구혈당강하제 등 약물치료를 지속함 - 안정형 협심증에 대해 심혈관 중재술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소판제 및 항협심증약제를 사용하였음. - 고지혈증에 대해 약물치료를 계속하였음 ⑷ 순환기내과적으로는 평소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는 연관성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정형 협심증(허혈성 심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 중이던 항혈소판제와 연관되어 이로 인한 혹은 이와 연관된 출혈성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음. ⑸ 고혈압 및 안정형 협심증(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치료 중이었고 출혈을 조장할 수 있는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모두 중요한 발병 및 사망의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ㅇ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4.24.선고 98두3303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은 근로자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 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선출직 조합장으로 근무한 관계로 근무일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 출퇴근 및 근무 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로컬 푸드 직매장 관련하여 망인이 2015. 11. 중순경부터 부동산 맞교환을 추진하여 그 과정에서 고서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설명을 하여 2015. 11. 30. 제2차 대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맞교환 의안이 상정되면 승인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12. 21. 쌍방 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부동산 맞교환 문제는 실질적으로 모두 해결되었고 2016. 2. 1. 제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전 결의와 같이 참석 대의원 전원 원안대로 의결한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 맞교환 문제가 선행 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평소 업무 수행 시 일부 직원들의 비협조와 따돌림이 있어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외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망인을 따돌린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갑 제4호증의 2), 사업주가 직원들의 따돌림 및 비협조에 관한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을 제3호증)에 비추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거나,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이 법원의 ㅇㅇㅇㅇ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1년 ㅇㅇㅇㅇ병원에 내원하기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 받았던 상태였고, 뇌출혈을 앓은 바 있었으며 2008년에는 안정형 협심증(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고지혈증이 진단되어 위 질환들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였고, 2013년 간경변증이 진단되어 이에 대한 치료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망인의 2012년, 2014년 건강검진결과 내역 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질환이 있었던 점과 평소 음주의 생활 습관이 있었던 점도 확인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기존 질환들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5)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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